금강철강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금강철강(053260, 코스닥)은 2026년 9월 17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금강철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정정공시
- 신청일부 취하서 및 신청 취지 변경에 따라 정정했어요.
- 채무자가 주광남, 주성호에서 주성호로 바뀌었어요.
- 신청취지에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이 추가됐어요.
- 제기·신청일자는 2026년 7월 27일에서 2026년 9월 16일로 바뀌었어요.
- 확인일자는 2026년 8월 6일에서 2026년 9월 17일로 바뀌었어요.
유의사항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07 | |
| 3. 정정사유 | 신청일부 취하서 및 신청 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나. 채무자 : 주광남, 주성호 다. 신청취지 1.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들의 금강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나. 채무자 : 주성호 다. 신청취지 1.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금강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을 금강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 대행자로 선임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27 | 2026-09-16 |
| 7. 확인일자 | 2026-08-06 | 2026-09-1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관련문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신청 사실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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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426 |
| 2. 원고(신청인) | 최○○ 외 3명 | ||
| 3. 청구내용 | 가. 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주성호 다. 신청취지 1.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금강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을 금강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 대행자로 선임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6 | ||
| 7. 확인일자 | 2026-09-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신청 사실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900459
접수번호 2026091790045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2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