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3S(060310, 코스닥)은(는) 2026년 9월 17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3 | 상장 | 1,384 | 1,362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3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612,716 | 3,671,071 |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3월 17일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1,166.4)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54.8)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1,134.5)원 라) 산술평균가격 [(가+나+다)/3] : (1,151.9)원 마) 다), 라) 중 높은 가격 : (1,151.9)원 바) 조정 전 행사가격 : 1,384원 사) 최초 전환가액의 한도(최초 전환가액(1,945원)*70%) :1,362원 아) 조정 후 최종 행사가격 : (1,362)원 ※ 전환가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9-1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9-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4-12-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2025-03-17 전환가액의조정 2025-06-17 전환가액의조정 2025-09-17 전환가액의조정 2025-12-17 전환가액의조정 2026-03-17 전환가액의조정 2026-06-17 전환가액의조정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900512
접수번호 2026091790051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