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넥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스코넥(276040, 코스닥)은 2026년 9월 1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스코넥, 10억원 규모 지급명령 판결
- 스코넥이 1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 판결 금액은 자기자본 129억원 대비 7.71%예요.
- 전환사채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어요.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당사는 연 19%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스코넥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7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총회소집허가) |
| 09.17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 | 사건번호 | 2026가합674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골든파크파트너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2.부터 2026. 4. 7.까지는 연 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2,956,917,172 | |||
| 자기자본대비(%) | 7.7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당사가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일 2025.10. 1., 발행금액 10억원, 표면이율 연 2%, 연체이율 연 19%)와 관련하여, 당사가 2026. 4.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 가. 7)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 이에 사채권자가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사는 연 19%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히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04 | |||
| 9. 확인일자 | 2026-09-1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관할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고 당사가 그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9-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같은 날 스코넥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총회소집허가) |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900535
접수번호 2026091790053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2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