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삼영이엔씨(065570, 코스닥)는 2026년 9월 17일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 1.대상종목 | 삼영이엔씨(주)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
| 3.해제일시 | 2026-09-21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ㅇ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 - 정리매매기간 : 2026.09.21 ~ 2026.10.01(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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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900669
접수번호 202609179006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