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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보텍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뉴보텍(060260, 코스닥)은 2026년 9월 18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뉴보텍 0602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뉴보텍

뉴보텍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09월 1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뉴보텍
대 표 이 사 :황 문 기, 황 희 선
본 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
(전 화) (033)734-6001
(홈페이지) http://www.nuvotec.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황 희 선
(전 화) (033)734-600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6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36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최일시 : 2026년 10월 06일 (화) 오전 9시

2. 개최장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4, (주)뉴보텍 2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행사

①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도장날인 또는 서명)

② 위임인(주주)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공고사항 및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주식회사 뉴보텍 대표이사 황희선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김길표(출석률:100%)김헌(출석률:100%)김익수(출석률:85.7%)
찬 반 여 부
12026.03.03- 제35기 사업년도(2025년) 내부결산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참석(찬성)
22026.03.09-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참석(찬성)
32026.04.02- 자기주식 소각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불참
42026.06.08-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건- 각자 대표이사 선임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참석(찬성)
52026.08.19- 제3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참석(찬성)
62026.08.20-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참석(찬성)
72026.09.17- 제36기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제설제사업부 공장 증설 및 이전 철회의 건 - 유휴공간 태양관 임대사업 추진의 건참석(찬성)참석(찬성)참석(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감사위원회김길표김헌 김익수2026.03.05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원안가결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32,500186-

※ 주총승인금액은 독립이사 3명, 사내이사 3명에 대한 승인금액※ 지급총액은 2026년도 1월 1일부터 2026년도 06월 30일까지 지급한 금액※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구성 인원수로 나눈 금액 ※ 상기 인원수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상하수도사업부문가. 산업의 특성

상하수도관 산업은 하수의 수집 및 이송을 위한 하수관거 구축사업과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 설치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특히 노후 상하수도 시설의 교체 및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내구성, 수밀성 및 시공 효율성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관은 재질에 따라 흄관, 주철관, PVC관, PE관 등으로 구분됩니다.최근에는 경량성, 시공 편의성, 내식성 등의 장점을 가진 합성수지관의 적용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상하수도 인프라는 국가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수요가 형성되는 산업입니다.특히 노후 관로 교체 수요 증가와 환경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라 관련 시장은 지속적인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상하수도 산업은 공공 인프라 투자에 기반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상 일반적인 민간 건설경기 변동의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인 산업입니다.특히 노후 관로 교체 수요 증가와 환경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라 관련 시장은 지속적인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 경쟁요소 상하수도관 산업은 제품 품질과 시공성, 납품 실적, 기술 인증 및 영업 네트워크 등이 주요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또한 공공 발주 사업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제품 인증, 품질관리 체계, 안정적인 공급 능력 등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2) 제설제사업부문 가. 산업의 특성

제설제 산업은 겨울철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주요 수요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입니다.

이 산업은 강설량 및 기온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수요 변동이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 대응 정책과 사전 비축 계획에 따라 시장 규모가 형성됩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제설제 산업은 겨울철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물자 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설 대응 체계 강화와 함께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제설제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제설제 산업은 강설량 및 기온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연도별 수요 변동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제품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 물류 대응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급 실적 등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3) 재활용사업부문 가. 산업의 특성

재활용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된 폐용기 및 폐플라스틱을 회수하여 재사용 제품으로 공급하거나 재생원료로 가공하는 자원순환 산업입니다.특히 반도체 및 화학 산업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드럼 및 IBC 토트 용기의 재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자원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환경 규제 강화 및 순환경제 정책 확대에 따라 재활용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특히 산업용 용기의 재사용 및 재생원료 활용은 기업의 ESG 및 환경경영 측면에서도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재생사업은 제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산업 생산 활동 및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재활용사업은 폐기물 처리 관련 인허가, 수거 네트워크, 세척 및 재생 처리 설비, 품질관리 체계 등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운영 역량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 역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4) 사업부문 공통사항 가. 자금조달상의 특성 당사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으며,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권 차입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실적 및 주가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 발굴이 자본조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실적과 신용평가 등급, 담보여력이 중요한 자금조달 요소이며, 동 기준으로 차입여부, 차입규모,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나.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신고·부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은 당사 제품 총생산량에서 원료재활용 부분을 차감반영하여 산정하며, 실제 생산량에 따라 변동폭이 크지만 당사가 자발적 참여에 의해 매년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약 8천만원~9천만원에 이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제10조제1항).-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일정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함)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의 순환촉진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가는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분리수거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및제13조).- 제품의 제조자 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에 따라 제품 및 포장재를 재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및제19조).-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및제25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및제28조).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4조의8까지). (4) 환경관련 규제사항 【환경관련 법률에 따른 환경보전설비 구축】 상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외 당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집진기, '물환경보전법' 의해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정화조/폐수처리장 등의 환경보전설비를 설치ㆍ가동하고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향후 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중요한 자본지출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상하수도 인프라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하수도관 및 상수도관 등 환경 인프라 제품의 생산과 함께 제설제 및 재활용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사업,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 등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요가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 규제 강화와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PVC 및 PE 소재 기반의 하수도관 및 상수도관을 생산·공급하며, 제품 품질 개선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동절기 도로 안전을 위한 제설제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환경 규제 강화 및 순환경제 확대 흐름에 대응하여 산업용 폐용기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반도체 및 화학공정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된 200리터 드럼 및 IBC 토트 용기를 회수하여 세척·수선 후 재사용 제품으로 공급하거나, 분쇄 및 재생원료(재생 펠렛) 생산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특히 관련 인허가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용 폐용기의 회수·세척·재사용·재생원료 생산까지 이어지는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향후에도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환경 인프라 및 자원순환 분야로 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표준산업분류」상 플라스틱 상·하수도관 및 그 부속자재 제조업을 기반으로 환경 인프라 및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업태주요제품주요고객공장 소재지
상하수도사업부문제조상수도관, 하수도관빗물저장시설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공법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건설회사원주
제설제사업부문제조친환경 고상 제설제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원주
재활용사업부문제조IBC 토트 세척·재활용산업용 폐드럼 세척 및 재사용플라스틱 재생원료화학제품 제조회사플라스틱제품 제조회사문막

(2) 시장점유율

상하수도, 제설제 및 재생사업 분야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품 종류, 지역 및 사업 형태에 따라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로 인해 전체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상하수도 및 제설제 산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은 반도체 및 화학 산업 등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폐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시장으로 폐자원 회수 네트워크와 처리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설비 개선 및 공정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또한 비굴착 보수·보강·갱생 기술 등 신기술 확보를 통해 하수도 유지관리 시장뿐 아니라 상수관 보강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 유지관리 분야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상하수도 시공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업체 대상 기술 교육 및 시공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공 품질 관리와 책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조직도

[이미지: 뉴보텍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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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00 동일제2조(목적)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00 동일101. 태양광 발전사업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임대·관리 관련 사업 (추가) 102.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의 지붕 등 유휴공간의 임차·임대 및 관련 자산 관리사업 (추가)103.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추가)사업 다각화에 따른 사업목적추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제11조(주식매수선택권)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2. 상법 제341조의4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상법 제341조의4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상법개정안반영
제13조(주식의 소각)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제13조(자기주식의 소각 및 보유·처분)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상법 제341조의4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상법 제 341조의 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기업인수합병,사업확장,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사는 제 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⑤ 제 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상대방 및 처분방법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개정안반영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 전자적 출석방법 및 그 밖에 상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상법개정안반영
제23조(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제23조(소집지와 개최방식)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상법개정안반영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개정안반영
제33조(이사의 선임)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후보자(사내이사)는 본 회 사에서 근무 중인 자에 한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3조(이사의 선임)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독립이사를 제외한 이사후보자(사내이사)는 본 회 사에서 근무 중인 자에 한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개정안반영
제 38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 38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신설>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개정안반영
제43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3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개정안반영
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상법개정안반영
부칙<신설>부칙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주주총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5항, 제23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에 따른시행일 변경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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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6년 03월 23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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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000023

접수번호 2026091800002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