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사토시홀딩스(223310, 코스닥)는 2026년 9월 1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6년 09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0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0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을 산정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예정.3)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대표이사에게 위임.5)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학동역지점
6) 신주의 청약일 및 주금납입일: 2026년 9월 14일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927,836
13,356,917,420
3,400.5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536,362
8,809,253,527
3,473.1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0,858
239,657,605
2,963.93
(A),(B),(C)의 산술평균주가(D)
3,279.2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963.9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66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 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게 신 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부여 하는 방식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 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 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 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사토시홀딩스 제10회차 전환사채
염제우
500
2025년 07월 21일
2028년 07월 21일
3
사토시홀딩스 제11회차 전환사채
상상인저축은행
2,000
2025년 12월 23일
2028년 12월 23일
4
사토시홀딩스 제12회차 전환사채
이준민
300
2026년 03월 09일
2029년 03월 09일
4
사토시홀딩스 제14회차 전환사채
(주)메타플렉스
1,000
2026년 07월 20일
2029년 07월 20일
4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
6,900
2026년 08월 25일
2027년 08월 24일
4.6
사토시홀딩스 제13회차 전환사채
써밋프라임밸류 투자조합
1,000
2026년 06월 30일
2029년 06월 30일
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루센트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