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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스인텍 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에이펙스인텍(207490, 코넥스)은 2026년 9월 18일 「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에이펙스인텍 20749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에이펙스인텍

에이펙스인텍, 관급기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거래 중단

  • 관급기관(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어요.
  • 중단된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174억원이에요.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비중은 68.40%예요.
  • 중단일자는 2024년 10월 4일이고, 예상 기간은 4개월이에요.
  • 2025년 9월 17일에 부정당업자 제재가 해제됐어요.

유의사항 제재 기간 동안 관급기관(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돼요. · 당사가 수령한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예요. · 공급자의 직접생산 위반 및 규격상이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어요. ·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행정제재가 해제됐어요. ·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023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관급기관(조달청)
2. 중단된 거래의 내용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17,411,142,116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25,452,719,817
-매출액 대비 (%)68.40
4. 중단일자2024-10-04
5. 중단예상기간4개월(2024.10.04~2025.02.03)
6. 중단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제재 기간동안 관급기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정보통신공사업분야 행정제재의 해제에 따라 2025년 9월 17일 부정당업자제재가 해제되었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2024-09-26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가 수령한 상기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 실태에 대한 모든 태양광 업계의 전방위적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공급자의 직접생산 위반 및 규격상이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상기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는 실제 작업내역을 기반으로 적극 소명하고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상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판결일 전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부정당업자제재가 해제 되었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연간 관급기관(조달청)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문을 통보(접수)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600596

접수번호 2026091860059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