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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오롱글로벌(0030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8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코오롱글로벌 0030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코오롱글로벌
정정
기재정정

코오롱글로벌, 덕현지구 재개발 소송 청구금액 340억원으로 정정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청구금액이 441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7.41%에서 5.72%로 정정됐어요.
  •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170억원이에요.
  • 제기·신청일자는 2025년 8월 22일에서 2026년 9월 16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요. ·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9-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5-08-25
3. 정정사유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3. 청구내용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175,800,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중략) 각 지급하라.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4,061,800,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5.부터 2025.8.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중략) 각 지급하라.
4. 청구금액 中 청구금액(원)44,175,800,84534,061,800,845
4. 청구금액 中 자기자본대비(%)7.415.72
7. 제기ㆍ신청일자2025-08-222026-09-16
8. 확인일자2025-08-252026-09-1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당사가 공동시공자로 참여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발주처인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등을 청구한 건으로, 2024년 최초 소 제기 시 원고가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일부 청구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약 442억 원으로 변경 청구함에 따라 공시하는 건입니다. - 향후 상기 소송의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며,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220억원 입니다.- 본 건은 당사가 공동시공자로 참여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발주처인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등을 청구한 건으로, 2024년 최초 소 제기 시 원고가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일부 청구한 후 2025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약 442억 원으로 변경 청구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청구금액이 약 341억 원으로 변경되어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향후 상기 소송의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며,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170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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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사건번호2024가합102986
2. 원고(신청인)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청구내용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4,061,800,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5.부터 2025.8.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중략)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34,061,800,845
자기자본(원)595,946,312,862
자기자본대비(%)5.72
대규모법인여부해당
5.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향후대책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중
7. 제기ㆍ신청일자2026-09-16
8. 확인일자2026-09-1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당사가 공동시공자로 참여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발주처인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등을 청구한 건으로, 2024년 최초 소 제기 시 원고가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일부 청구한 후 2025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약 442억 원으로 변경 청구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청구금액이 약 341억 원으로 변경되어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향후 상기 소송의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며,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170억원 입니다. - 상기 4.의 청구금액 中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 기준입니다.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때입니다.
※관련공시2025-08-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800660

접수번호 2026091880066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