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소송 등의 제기·신청자회사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오롱(0020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8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코오롱, 자회사 코오롱글로벌 소송 청구금액 441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정정
- 자회사 코오롱글로벌의 소송 청구금액이 441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에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7.41%에서 5.72%로 정정됐어요.
-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170억원이에요.
유의사항 향후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요. ·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1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8-25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175,800,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중략) 각 지급하라. |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4,061,800,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5.부터 2025.8.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중략) 각 지급하라. |
| 4. 청구금액 中 청구금액(원) | 44,175,800,845 | 34,061,800,845 |
| 4. 청구금액 中 자기자본대비(%) | 7.41 | 5.72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8-22 | 2026-09-16 |
| 8. 확인일자 | 2025-08-25 | 2026-09-18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당사가 공동시공자로 참여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발주처인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등을 청구한 건으로, 2024년 최초 소 제기 시 원고가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일부 청구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약 442억 원으로 변경 청구함에 따라 공시하는 건입니다. - 향후 상기 소송의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며,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220억원 입니다. | - 본 건은 당사가 공동시공자로 참여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발주처인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등을 청구한 건으로, 2024년 최초 소 제기 시 원고가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일부 청구한 후 2025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약 442억 원으로 변경 청구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청구금액이 약 341억 원으로 변경되어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향후 상기 소송의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며,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170억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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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자회사인 | 코오롱글로벌(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 사건번호 | 2024가합102986 | |
| 2. 원고(신청인) |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4,061,800,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5.부터 2025.8.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중략)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4,061,800,845 | ||
| 자기자본(원) | 595,946,312,862 | |||
| 자기자본대비(%) | 5.7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중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6 | |||
| 8. 확인일자 | 2026-09-18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당사가 공동시공자로 참여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발주처인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등을 청구한 건으로, 2024년 최초 소 제기 시 원고가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일부 청구한 후 2025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약 442억 원으로 변경 청구하였으나, 금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청구금액이 약 341억 원으로 변경되어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향후 상기 소송의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 금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며, 당사 시공지분(5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약 170억원 입니다. - 상기 4.의 청구금액 中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 기준입니다.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때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8-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같은 날 코오롱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800661
접수번호 2026091880066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