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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앤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케이티앤지(03378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1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케이티앤지 0337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케이티앤지

KT&G, 직무발명보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 직무발명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받았어요.
  • 한국 등록특허 2건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해 각하됐어요.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 이 판결은 2024년 5월 7일 공시한 소송의 1심 결과예요.

유의사항 본 판결은 2024년 5월 7일 공시한 소송의 1심 결과예요. ·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접수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직무발명보상 청구의 소사건번호2024가합202564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곽대근
3. 결정ㆍ판결내용1. 이 사건 소 중 한국 등록특허 등록번호 10-0636287, 10-0769555 특허발명에 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결정ㆍ판결금액(원)-
자기자본(원)9,336,169,000,000
자기자본대비(%)-
대규모법인여부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6.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7. 향후대책-
8. 결정ㆍ판결일자2026-09-17
9. 확인일자2026-09-1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판결은 당사가 2024년 5월 7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 미만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 결정·판결금액'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4-04-2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05-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800709

접수번호 2026091880070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