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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머트리얼즈 정기주주총회결과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MH머트리얼즈(00108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18일 「정기주주총회결과」를 공시했어요.

회사
MH머트리얼즈 0010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정기주주총회결과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MH머트리얼즈

공시 원문

정기주주총회 결과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승인
제 74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자산총계462,880- 매출액149,552
- 부채총계101,501- 영업이익227
- 자본금4,150- 당기순이익1,193
- 자본총계361,379*주당순이익(원)39
나. 개별(별도)- 자산총계449,762- 매출액149,552
- 부채총계88,384- 영업이익227
- 자본금4,150- 당기순이익1,193
- 자본총계361,379*주당순이익(원)39
*회계감사인 감사의견연결적정
개별(별도)적정
2. 배당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배당종류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현금
1주당 배당금(원)보통주식기말배당금150
중간ㆍ분기배당금-
종류주식기말배당금-
중간ㆍ분기배당금-
배당금총액(원)4,294,654,50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보통주식3.8
종류주식-
나. 주식배당주식배당률(%)보통주식-
종류주식-
배당주식총수(주)보통주식0
종류주식-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이사총수6
사외이사총수3
사외이사선임비율(%)50
다. 선임후 감사수(명)상근감사-
비상근감사-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일괄선임1
분리선임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일괄선임-
분리선임-
4. 의결권행사기준일2026-06-30
5. 주주총회일자2026-09-18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당사의 당해 사업연도(제74기)는 2025.07.01. ~ 2026.06.30. 임 3. 상기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2026. 9. 15.) 2매매거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2026. 9. 7.~2026. 9. 11.)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하였음 4. 상기 "1주당 배당금(원)"의 보통주식 기말배당금은 제74기 결산(2025. 7. 1.~2026. 6. 30.)에 따른 기말배당금임. 5.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호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호를 "만호제강주식회사(영문 MANHO ROPE & WIRE LTD., 약호 MANHO)"에서 "MH머트리얼즈 주식회사(영문 MH MATERIALS Co., Ltd., 약호 MHM)"로 변경하며, 상법 제3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 및 명의개서대리인 등록사항 정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6. 동 정관변경에는 상기 상호변경 외에 ①사업목적 추가(제13호: 태양광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판매업), ②명의개서대리인 관련 문구정비(주식의 전자등록·전자시스템 반영), ③이사 임기조항 정비(제26조: "3년"→"3년 이내로"), ④중간배당 근거 신설(제38조의2, 상법 제462조의3), ⑤이사 퇴직보상금 특례 신설(제33조③~⑤)이 포함되며, 개정 정관은 2026. 9. 18.부터 시행됨.
※ 관련공시2026-08-20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8-31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6-08-31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6-09-03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결의구분회의목적사항가결여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비고
찬성률(%)찬성률(%)반대, 기권 등 비율(%)
1보통결의제1호 제74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가결84100--
2특별결의제2-1호 의안정관 제1조* 상호변경가결84100--
3특별결의제2-2호 의안정관 제2조* 사업목적 추가가결84100--
4특별결의제2-3호 의안정관 제9조 3항* 명의개서 대리인 문구 변경가결84100--
5특별결의제2-4호 의안정관 제26조* 이사의 임기 변경가결84100--
6특별결의제2-5호 의안정관 제33조 3~5항* 이사 퇴직보상금 규정 추가가결84100--
7특별결의제2-6호 의안정관 제38조의 2 * 중간배당 신설가결84100--
8보통결의제3호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의건가결84100--
9보통결의제4호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가결84100--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내용이유
1. 사업목적 추가12. 태양광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판매업사업목적 다각화
2. 사업목적 삭제--
3. 사업목적 변경변경전변경후
1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사업1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사업호수 변경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800780

접수번호 2026091880078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