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크론한텍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웰크론한텍(076080, 코스닥)은 2026년 9월 1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웰크론한텍, 7억 8,771만원 손해배상 판결
- 웰크론한텍이 주식회사 금산개발에 7억 8,77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 판결 금액은 자기자본 136억원의 5.76%예요.
- 법원은 시공 기준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의 85%를 배상액으로 인정했어요.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어요.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2026년 5월 6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예요. ·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건 | 사건번호 | 2024가합77776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금산개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787,7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5.23.부터 2026.9.1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87,715,400 | ||
| 자기자본(원) | 13,670,777,224 | |||
| 자기자본대비(%) | 5.7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동시공사로서 계약 상 시공기준대로 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일인 2021.8.20. 이후 이 사건 감정이 최초로 실시될 때(2025.2.5.)까지 약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노후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보수비용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787,715,400원(926,724,000원x8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0 | |||
| 9. 확인일자 | 2026-09-1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 내용은 2026년 5월 6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5-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900369
접수번호 202609189003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