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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크론한텍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웰크론한텍(076080, 코스닥)은 2026년 9월 1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웰크론한텍 0760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웰크론한텍

웰크론한텍, 7억 8,771만원 손해배상 판결

  • 웰크론한텍이 주식회사 금산개발에 7억 8,77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 판결 금액은 자기자본 136억원의 5.76%예요.
  • 법원은 시공 기준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의 85%를 배상액으로 인정했어요.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어요.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2026년 5월 6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예요. ·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건사건번호2024가합77776
2. 원고ㆍ신청인주식회사 금산개발
3. 판결ㆍ결정내용1. 피고는 원고에게 787,7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5.23.부터 2026.9.1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787,715,400
자기자본(원)13,670,777,224
자기자본대비(%)5.76
대기업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동시공사로서 계약 상 시공기준대로 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일인 2021.8.20. 이후 이 사건 감정이 최초로 실시될 때(2025.2.5.)까지 약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노후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보수비용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787,715,400원(926,724,000원x8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09-10
9. 확인일자2026-09-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의 내용은 2026년 5월 6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6-05-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900369

접수번호 202609189003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