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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대화제약(067080, 코스닥)은 2026년 9월 18일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를 공시했어요.

회사
대화제약 0670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보고서명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대화제약
정정
기재정정

대화제약, NOVOSCI사 공급계약 해지 사유·해지일자 정정

  • 계약상대방이 타사에 인수된 이후 계약 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전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 해지일자가 2026년 9월 14일에서 2023년 10월 10일로 정정됐어요.
  • 해지금액은 119억원이에요.
  •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은 8.59%예요.

유의사항 본 계약상 제품 공급 및 매출실적은 없어요. · 해지금액은 2021년 10월 5일 매매기준환율(1,187.2원/USD)이 적용된 금액이에요. · 최근매출액은 2015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최근 매출액 대비8.59
계약 상대방NOVOSCI사(아랍에미리트)
계약 시작일2016-10-12
계약 종료일2026-10-11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9-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9-14
3. 정정사유계약상대방 관련 사실관계 반영에 따른 주요 해지사유, 해지일자 및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5. 주요 해지사유- 본 계약상 제품 공급 및 매출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계약상대방과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가 계약관계 종료를 결정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 계약상대방이 타사에 인수된 이후, 당사가 기존 계약이 인수회사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계약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인수회사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수령하였음.
6. 해지일자2026-09-142023-10-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5. 본 계약상 제품 공급 및 매출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계약상대방과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계약관계 종료를 결정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6. 상기 해지일자는 당사가 계약상대방에게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한 일자입니다.5. 계약상대방이 타사에 인수된 이후, 당사는 기존 계약이 인수회사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문의하였고, 2023년 10월 10일 해당 계약이 인수회사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수령하였습니다. 6. 금번 정정공시는 상기 회신 수령일을 반영하여 해지일자를 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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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GCC(Gulf Cooperation Council) &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권역 11개 국가 완제의약품 판매공급 계약
2. 해지내역해지금액(원)11,942,752,371
최근매출액(원)139,079,924,912
매출액대비(%)8.59
3. 계약상대방NOVOSCI사(아랍에미리트)
-회사와의 관계-
4. 계약기간시작일2016-10-12
종료일2026-10-11
5. 주요 해지사유- 계약상대방이 타사에 인수된 이후, 당사가 기존 계약이 인수회사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계약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인수회사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수령하였음.
6. 해지일자2023-10-10
7. 공시유보 관련내용유보사유-
유보기한-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본 건은 2016년 10월 12일 최초 공시하고, 2021년 10월 6일 판매제품,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에 따라 정정공시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및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권역 11개 국가 완제의약품 판매공급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상기 해지금액은 2021년 10월 6일 정정공시에 기재된 계약금액 11,942,752,371원(USD 10,059,596)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당시 원화 환산에는 2021년 10월 5일 매매기준환율(1,187.2원/USD)이 적용되었습니다. 3. 상기 최근매출액은 최초 공시(2016년)에 기재된 2015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며, 매출액 대비 비율은 동 최근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상기 2021년 정정공시 대상 2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및 MENA 권역 11개국에서 현지 허가 완료 후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본 계약상 공급 및 매출실적은 없습니다. 5. 계약상대방이 타사에 인수된 이후, 당사는 기존 계약이 인수회사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문의하였고, 2023년 10월 10일 해당 계약이 인수회사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수령하였습니다. 6. 금번 정정공시는 상기 회신 수령일을 반영하여 해지일자를 정정한 것입니다.
※관련공시2016-10-1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10-0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900398

접수번호 2026091890039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