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창투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성창투(027830, 코스닥)는 2026년 9월 21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9월 21일 | ||
| 회 사 명 : | 대성창업투자(주)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4층 | |
| (전 화) 02-559-2900 | ||
| (홈페이지)http://www.daesungp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김 대 현 |
| (전 화) 02-559-2907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40기 임시 주주총회) |
당사의 제40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10월 06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4층 대성창업투자(주)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6.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 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개최 전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사오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정현석(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8.28 | 정관 변경의 건주식병합 승인의 건 | 가결가결 | 찬성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명, 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1 | 350,000(상근이사 포함) | 1,667 | 1,667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성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성공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사업 초기단계에서 높은 위험을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자금,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높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고자 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벤처캐피탈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제정,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벤처캐피탈산업의 영역이 구축되었습니다. 벤처캐피탈 산업의 특징은 ①창업 및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 ②창업에서 성장, 발전 단계까지의 자금, 기술, 영업지원 경영지도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③벤처기업의 증권유통시장 상장을 통한 지분매각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기업의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에 따르면, 2026년 5월까지 신규로 결성된 조합은 총 133개로 전년대비 43개가 증가하였으며, 조합결성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조 5,983억원 증가한 4조 492억원입니다. 2026년도 5월 말 기준 운용 중인 조합재원은 69조 8,690억원으로 2025년 총 67조 441억원 대비 2조 8,24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 출자자비중은 금융기관이 24.8%로 가장 높고, 연금/공제회가 14.3%, 벤처캐피탈이 13.5%를 차지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누적 벤처투자는 1,037개사, 3조 7,236억원이 투자되어 전년 동기 대비 65.2%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 906개사, 2조 2,545억원) 2026년 5웍까지 업종별 신규투자(비중)는 ICT서비스가 9,901억원(26.6%)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바이오/의료 7,360억원(19.8%), 전기/기계/장비 7,225억원(19.4%)순으로 투자되었습니다.2026년 5월까지 코스닥 IPO 업체는 19개사이며, 이중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수는 14개사로, 전체 IPO수의 73.7%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벤처캐피탈의 생태계는 벤처펀드 결성 등의 재원 조성, 벤처기업 투자, IPO 및 M&A등을 통한 회수 총 3개의 기본 축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벤처재원 조성 정책 방향 및 업계 현황에 따른 투자 트렌드,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등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습니다. 특히 회수시장의 경우 기업 공개를 통한 주식매각이익이 벤처캐피탈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관계로 국내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4) 경쟁요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25년도 12월 말 기준 벤처투자회사는 총 249개 사이며, 신규벤투사는 7개사가 등록되었습니다. 2017년도 창업투자회사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자본금 요건이 기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졌으며,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유한책임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벤처캐피탈은 주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투자금을 집행합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간한 KVCA Year Book에 따른 조합원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구분 | 상세분류 | 분류기준 |
| 정책금융 | 모태펀드 | 한국모태펀드 |
| 성장금융 | 한국성장금융 | |
| 기타 | 정부, 지자체, 기금(국가재정법 제 5조에 따른 정부기금 등 공적 기금), 산업은행, 기타모펀드 | |
| 민간출자 | 금융기관 (산은 제외) | 은행법에 따른 은행(산업은행 제외), 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 금융투자업자(자본시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영위하는 자 |
| 연금/공제회 | 국민연금, 기업연금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제회 | |
| 벤처캐피탈(VC) | 창투사, 신기술사, LLC, 창업기획자 등 업무집행조합원 | |
| 일반법인 | 영리 목적의 법인 | |
| 기타단체 |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민간모펀드(ex:KIF투자조합 등) | |
| 개인 | 개인 및 특정금전신탁 | |
| 외국인 | 외국소재 개인 및 법인 |
(6) 관련 법령 외 벤처캐피탈 관련 법령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벤처캐피탈의 도입초기였던 1987년에 설립되어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3월 당사의 사명을 대성창업투자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대성그룹 계열사로서의 브랜드를 대외에 확고히 구축하고 대성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부품소재, 에너지, 환경, ICT산업 및 문화콘텐츠 등에 특화된 창업투자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본점소재지를 마포구 상암동에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TIPS 타운)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한편 주업무와 관련하여, 2026년 6월 말 기준 벤처투자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포함하여 3,806억원의 조합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해 당 사 항 없 음
(2) 시장점유율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에 집계되어있는 조합재원(벤처투자조합) 기준 상위 10개 창투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2026년 6월 말 조합재원은 3,386억원(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포함 시 3,806억원)입니다.
| 구분 | 창업투자회사 | 조합재원(단위: 억원) |
| 1 | 한국투자파트너스 | 30,418 |
| 2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 22,980 |
| 3 |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 20,672 |
| 4 |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 18,600 |
| 5 |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 15,855 |
| 6 | 미래에셋벤처투자 | 15,023 |
| 7 | 신한벤처투자 | 14,884 |
| 8 | 엘비인베스트먼트 | 14,733 |
| 9 | 인터베스트 | 14,128 |
| 10 | 에스비브이에이 | 13,816 |
| 계 | 181,109 | |
자료 : 2026년 5월말 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06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위탁운영받아 광주에 지점을 설치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목적과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에 부합하며, 지방의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방의 우수 기업 발굴, 투자를 통해 투자 수익도 거둘 계획입니다.
또한 운용펀드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Venture Investment부터 Private Equity를 아우르는 다양한 Deal을 다루는 투자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으로 신규 펀드결성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 될 문화콘텐츠와 에너지, 바이오,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당사는 우수 투자대상 업체의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금년과 내년 중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기업들의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투자회수를 추진하여 이익 창출에 힘쓰고자 합니다. 당사의 중요 자산인 전문인력의 육성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의 질을 한층 높이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투자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왔고, 2011년부터 K-IFRS(한국국제회계기준)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외에 당사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이미지: 대성창투_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6 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 6 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이천 오백원으로 한다. | 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 변경 |
| <신설> |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일주의 금액)의 개정 내용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주식(액면)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다. 주식병합 내용: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함.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1주당 액면가 | 500원 | 2,500원 |
| 발행주식총수(보통주) | 54,000,000주 | 10,800,000주 |
| 자본금 | 27,000,000,000원 | 27,000,000,000 원 |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라. 주식병합 일정
| 구 분 | 일 정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10월 06일(화)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10월 19일(월) ~ 11월 09일(월) |
| 신주(주식병합)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21일(수)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년 11월 10일(화) |
마. 기타사항: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 ※ 기타사항 - 주주총회 개최 전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개최예정일은 2026년 10월 06일입니다. |
같은 날 대성창투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000029
접수번호 2026092100002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