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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디앤씨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파인디앤씨(049120, 코스닥)는 2026년 9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파인디앤씨 0491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1일
제출인
파인디앤씨

파인디앤씨, 130억원 규모 13회차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파인디앤씨가 130억원 규모의 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 중 50억원은 시설자금으로, 8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2,990원이며,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4,347,826주예요.
  •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 만기이자율은 3.0%이고, 만기일은 2029년 9월 29일이에요.
  • 청약일과 납입일은 2026년 9월 29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21일이에요.

유의사항 전환가액은 시가 하락, 유상증자, 주식분할, 병합, 감자 등의 사유 발생 시 조정될 수 있어요.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대상인 VINA DNC(가칭)는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신규 투자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작성되지 않았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 년 09월 21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파인디앤씨
대 표 이 사 :홍성천, 김종찬
본 점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
(전 화) 041-538-9000
(홈페이지)http://www.finedn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이사(성 명) 김준우
(전 화) 041-538-9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3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32,4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8,000,000,000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3.0
5. 사채만기일2029년 09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9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2,990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파인디앤씨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4,347,826
주식총수 대비비율(%)25.52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9월 29일
종료일2029년 08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4월 29일, 2027년 11월 29일, 2028년 6월 29일, 2029년 1월 29일, 2029년 8월 29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본호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산정한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4)목과는 별도로 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상한으로 한다. (6) 위 (1)목 내지 (5)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2,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인수계약서] 인수계약서 제3조 25항 라의 (1)목 내지 (5)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29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2월 29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9월 29일
12. 납입일2026년 09월 29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2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모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 항목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의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총수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0,601,663주와 2026.09.15. 납입이 진행되어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 2,086,957주 (2026.10.02. 상장 예정)가 반영된 수치 그리고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의 합산 수치 기준입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 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8-01-292028-02-282028-03-29104.5852%
2차2028-04-302028-05-302028-06-29105.3696%
3차2028-07-312028-08-302028-09-29106.1598%
4차2028-10-302028-11-292028-12-29106.9560%
5차2029-01-282029-02-272029-03-29107.7582%
6차2029-04-302029-05-302029-06-29108.5664%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29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2월 29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다만, 2028년 2월 29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는 매도청구권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파인디앤씨 제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3항 다목에서 정한 제1차 조기상환청구기간 개시일의 전일인 2028년 1월 28일까지 행사하여야 한다.

나.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3.0%(3개월 단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매도청구권 매매대금
2027년 9월 29일권면금액의 103.0339%
2027년 10월 29일권면금액의 103.2886%
2027년 11월 29일권면금액의 103.5519%
2027년 12월 29일권면금액의 103.8066%
2028년 1월 29일권면금액의 104.0718%
2028년 2월 29일권면금액의 104.3370%

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분기단위 연복리 15.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 상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28년 2월 29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 및 제24항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 시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별지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사채권자가 본 계약서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아래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위약벌 금액: {[매도청구권행사 사채권면금액의 전환가능주식수] X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에서 {제1항 나호의 매도청구권 매매가액}을 차감한 금액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를 적용한다.)

나. 위약벌 지급시한: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5영업일 이내

다. 가산금: 본항의 위약벌 금액을 지급시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시한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한 날까지 연복리 15.0%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의무 보유(본 계약서 제2항에서 정한 것)"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인 및 양도사실을 발행회사(및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이 정해진 경우 매수인 포함)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채권자가 본 계약서 제4항의 방법으로 양도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본 계약상 사채권자의 의무(의무보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50,000,000-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600,000,000-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800,000,000-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50,000,000-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마래에셋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00,000,000-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삼성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0-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케이비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50,000,000-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케이비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50,000,000-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삼성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케이비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00,000,000-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
브이원멀티스트레티지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
약칭펀드명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1수성코스닥벤처SN4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삼성증권 주식회사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수성코스닥벤처SN7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3수성코스닥벤처SN8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수성코스닥벤처SN10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5수성코스닥벤처H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6수성코스닥벤처SN6 일반 사모투자신탁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수성코스닥벤처H1 일반 사모투자신탁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삼성증권 주식회사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9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5호케이비증권 주식회사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0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6호
본건 펀드11아테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아테나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앤도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앤도버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3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르퓨쳐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4브로드하이 에베레스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브로드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썬앤트리 벤처기업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주식회사 썬앤트리자산운용
본건 펀드16QB 호두나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삼성증권 주식회사쿼터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7크로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집합투자신탁 제4호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크로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이케이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아름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전문)케이비증권 주식회사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8호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1타이거 코스닥벤처 시너지 341 일반 사모투자신탁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22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포워드 340 일반 사모투자신탁 (전문투자자)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23타이거 코스닥벤처 클로버 342 일반 사모투자신탁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24타이거 코스닥벤처 비바 343 일반 사모투자신탁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브이원멀티스트레티지제1사모투자 합자회사3주식회사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73.80주식회사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73.80주식회사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73.8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5,390매출액233
부채총계123당기순손익167
자본총계5,267외부감사인-
자본금5,100감사의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VINA DNC(가칭)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주1)

주1) 상기 증권발행회사는 당사가 신규사업(OLED용 Glass 식각 사업) 추진과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신규 투자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법인이며 상기 회사명칭은 가칭입니다.*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1) 상기 증권발행회사는 당사가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신규 투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OLED용 Glass 식각 사업 관련신규 사업부지 매입 및 건축 자금2026.10 ~ 2027.12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10,000,0002,875107,8262023.10.28 ~ 2027.09.28-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800,000,0003,700756,7562026.06.30 ~ 2027.11.30-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000,000,0003,140636,9422026.07.17 ~ 2028.06.17-
소계5,110,000,000-(A)1,501,524--
신규 발행 사채권13,000,000,0002,990(B)4,347,8262027.09.29 ~ 2029.08.29-
합계18,110,000,000-5,849,350--
기발행주식 총수(주) (C)12,688,62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46.10

* 상기 '기발행주식 총수'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0,601,663주와 2026.09.15. 납입이 진행되어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 2,086,957주 (2026.10.02. 상장 예정)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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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000198

접수번호 2026092100019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