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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플러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엠플러스(259630, 코스닥)는 2026년 9월 21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엠플러스 2596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9월 21일
제출인
김종성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9월 15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18일
보고자 :김 종 성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엠플러스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3,376,80127.63
이번 보고서3,376,80127.63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826,6966.76
이번 보고서826,6966.76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2,860,66523.40
이번 보고서2,860,66523.40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826,6966.76
이번 보고서826,6966.76
보고사유주식담보대출 기간 연장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엠플러스회사코드25963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12,222,396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경연명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한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김종성한자(영문)金鍾成 (Kim Jong Sung)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651123
직업(사업내용)(주)엠플러스 대표이사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엠플러스부서ESG기획부
직위차장전화번호02-69******
성명이정주팩스번호02-69******
이메일 주소********@mplusi.co.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고강호개인(국내)임원660914한국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주)엠플러스 등기이사임원(등기)
2이형진개인(국내)임원661225한국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주)엠플러스 미등기이사임원(미등기)
3김영미개인(국내)친인척691020한국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주주
4김기현개인(국내)친인척720930한국부산시 사하구 하단 2동-주주
5김영란개인(국내)친인척671218한국부산시 사하구 하단 2동회사원주주
6박현수개인(국내)친인척640313한국부산시 사하구 하단 2동회사원주주
7최형섭개인(국내)임원700720한국경기도 수원시 봉영로(주)엠플러스 미등기이사임원(미등기)
8한봉수개인(국내)임원660322한국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주)엠플러스 미등기이사임원(미등기)
9노승완개인(국내)임원780117한국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주)엠플러스 미등기이사임원(미등기)
10박희진개인(국내)임원790620한국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주)엠플러스 미등기이사임원(미등기)
11임준호개인(국내)임원720111한국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주)엠플러스 미등기이사임원(미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06.19김종성123,376,80127.632,860,66523.4012,222,396
이번보고서2026.09.18김종성123,376,80127.632,860,66523.4012,222,396
증 감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삭제5. 회사의 합병,분할과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보유목적 개요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변동사유-
변경사유기존 주식담보대출의 기간 연장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김종성6511232,576,996-------492,2103,069,20625.11
특별관계자고강호66091429,797--------29,7970.24
이형진66122555,797--------55,7970.46
김영미69102041,320-------7,97649,2960.40
김기현72093046,500-------7,74154,2410.44
김영란67121833,320-------6,33339,6530.32
박현수64031310,000-------1,87611,8760.10
최형섭70072046,000--------46,0000.38
한봉수660322488--------4880.00
노승완7801178,147--------8,1470.07
박희진79062012,000--------12,0000.10
임준호720111300--------3000.00
Aa1a2BCDEFG
H

※ 보유주식등의 내역 중 기타는 전환사채 콜옵션 계약에 따른 취득가능 주식수이며 사채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이후 사채 소각 등 변동사항에 따라 취득가능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2,222,396516,13627.6323.40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김종성6511232,576,996----492,210-3,069,20625.11
특별관계자고강호66091429,797------29,7970.24
이형진66122555,797------55,7970.46
김영미69102041,320----7,976-49,2960.40
김기현72093046,500----7,741-54,2410.44
김영란67121833,320----6,333-39,6530.32
박현수64031310,000----1,876-11,8760.10
최형섭70072046,000------46,0000.38
한봉수660322488------4880.00
노승완7801178,147------8,1470.07
박희진79062012,000------12,0000.10
임준호720111300------3000.00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김종성본인651123의결권있는 주식310,560교보증권주식담보대출2026년 09월 15일2024.12.16~2026.12.142.54주1) 기존 주식담보대출 기간 연장
2김종성본인651123의결권있는 주식295,326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KB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콜옵션 계약2024년 10월 10일2025.10.11~2027.10.112.42주2) (주)엠플러스 제4회사모 전환사채 콜옵션계약
3김종성본인651123의결권있는 주식196,884엔브이메자닌플러스사모투자 합자회사콜옵션 계약2024년 10월 10일2025.10.11~2027.10.111.61주3) (주)엠플러스 제5회사모 전환사채 콜옵션계약
4김영미특수관계인691020의결권있는 주식4,786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KB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콜옵션 계약2024년 10월 10일2025.10.11~2027.10.110.04주2) (주)엠플러스 제4회사모 전환사채 콜옵션계약
5김영미특수관계인691020의결권있는 주식3,190엔브이메자닌플러스사모투자 합자회사콜옵션 계약2024년 10월 10일2025.10.11~2027.10.110.03주3) (주)엠플러스 제5회사모 전환사채 콜옵션계약
6김기현특수관계인720930의결권있는 주식4,645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KB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콜옵션 계약2024년 10월 10일2025.10.11~2027.10.110.04주2) (주)엠플러스 제4회사모 전환사채 콜옵션계약
7김기현특수관계인720930의결권있는 주식3,096엔브이메자닌플러스사모투자 합자회사콜옵션 계약2024년 10월 10일2025.10.11~2027.10.110.03주3) (주)엠플러스 제5회사모 전환사채 콜옵션계약
8김영란특수관계인671218의결권있는 주식3,800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KB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콜옵션 계약2024년 10월 10일2025.10.11~2027.10.110.03주2) (주)엠플러스 제4회사모 전환사채 콜옵션계약
9김영란특수관계인671218의결권있는 주식2,533엔브이메자닌플러스사모투자 합자회사콜옵션 계약2024년 10월 10일2025.10.11~2027.10.110.02주3) (주)엠플러스 제5회사모 전환사채 콜옵션계약
10박현수특수관계인640313의결권있는 주식1,126에벤투스2차전지제1의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KB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콜옵션 계약2024년 10월 10일2025.10.11~2027.10.110.01주2) (주)엠플러스 제4회사모 전환사채 콜옵션계약
11박현수특수관계인640313의결권있는 주식750엔브이메자닌플러스사모투자 합자회사콜옵션 계약2024년 10월 10일2025.10.11~2027.10.110.01주3) (주)엠플러스 제5회사모 전환사채 콜옵션계약
합계(주식등의 수)826,696합계(비율)6.76-

주1)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계약(교보증권)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주2) (주)엠플러스 제4회 사모 전환사채 (이하 "대상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서 발행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계약기간은 콜옵션 행사가능 기간을 기재함.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10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ii)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서 발행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40%에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 실제 행사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위와 같은 한도까지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실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물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한도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40%로 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당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4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10,656원) 기준 당사 보통주 563,06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매도청구권 한도 40%가 아닌 본 사채 발행당시 보유 주식비율)에 따라 취득가능한 주식수와 보유가능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본 사채전환가능주식수(A)본 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비율(B)취득가능 주식수(A/B)보유가능 지분율
김종성1,407,65720.98%295,3262.40%
김영미0.34%4,7860.04%
김기현0.33%4,6450.04%
박영란0.27%3,8000.03%
박현수0.08%1,1260.01%

※ 본 사채 전환가능주식수(A)는 사채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이후 사채 소각 등 변동사항에 따라 취득가능 주식수, 보유가능 지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주)엠플러스 제5회 사모 전환사채 (이하 "대상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서 발행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계약기간은 콜옵션 행사가능 기간을 기재함.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10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ii)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서 발행회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40%에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 실제 행사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권면총액 중 위와 같은 한도까지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실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물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한도는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40%로 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당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4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10,656원) 기준 당사 보통주 375,3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매도청구권 한도 40%가 아닌 본 사채 발행당시 보유 주식비율)에 따라 취득가능한 주식수와 보유가능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본 사채전환가능주식수(A)본 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비율(B)취득가능 주식수(A/B)보유가능 지분율
김종성938,43820.98%196,8841.60%
김영미0.34%3,1900.03%
김기현0.33%3,0960.03%
박영란0.27%2,5330.02%
박현수0.08%7500.01%

※ 본 사채 전환가능주식수(A)는 사채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이후 사채 소각 등 변동사항에 따라 취득가능 주식수, 보유가능 지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1310,5601,000,000,000김종성5.65200-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김종성651123-----------
특별관계자고강호660914-----------
이형진661225-----------
김영미691020-----------
김기현720930-----------
김영란671218-----------
박현수640313-----------
최형섭700720-----------
한봉수660322-----------
노승완780117-----------
박희진790620-----------
임준호720111-----------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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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000205

접수번호 2026092100020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