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다이내믹스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넥사다이내믹스(351320, 코스닥)는 2026년 9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넥사다이내믹스, 85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 소송 제기
- 강OO이 넥사다이내믹스를 상대로 85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 소송은 2026년 9월 2일에 제기됐어요.
-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9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 |
| 대 표 이 사 : | 이강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 26로 58번길 25 | |
| (전 화) 031-433-4711 | ||
| (홈페이지) http://www.nexadynamics.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강칠 |
| (전 화) 031-433-471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26가합 6317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강OO |
| 3. 청구내용 | [원고]강OO[피고]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청구취지]1. 피고가 2026.04.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8,500,000,000원과 같은 날 발행한 사모 사채 권면총액 금 11,499,980,000원을 무효로 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9월 02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9월 21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나.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다. 관련공시 - 2026. 04. 14.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 2026. 04. 1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26. 04. 22.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같은 날 넥사다이내믹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000314
접수번호 2026092100031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