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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메리츠금융지주(13804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메리츠금융지주 1380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1일
제출인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2,02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메리츠금융지주가 2,02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5.70%예요.
  • 사채의 만기일은 2056년 9월 22일로 30년 만기예요.
  • 조달한 자금 중 1,500억원은 채무상환 자금으로, 520억원은 기타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발행 대상자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1,000억원)와 주식회사 아이엠증권(1,020억원)이에요. ·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부터 전부를 상환할 수 있어요. ·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으면 만기는 30년간 자동 연장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 년 9 월 21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대 표 이 사 :김 용 범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전 화) 02-2018-6868
(홈페이지) http://www.meritzgroup.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지원팀장(성 명) 김 상 훈
(전 화) 02-2018-6824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1종류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02,0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15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 자금 (원)52,000,000,000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5.70
만기이자율 (%)-
5. 사채만기일(기간)2056.09.22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이자지급방법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12월 22일, 03월 22일, 06월 22일, 09월 22일(매 3개월이 되는 각 일자를 “이자지급기일”이라 한다)마다 본건 신종자본증권의 사채의 이율 및 사채의 이율의 조정에 따라 결정되는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가. 임의적 이자 지급의 연기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이자의 지급의 연기에 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자 지급의 연기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이자지급기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를 한 경우) 이외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발행회사의 결정에 의한 본 사채의 이자의 지급의 연기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발행회사는 연기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나. 조건부 이자 지급의 연기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연기된다. 단, 그 기간 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지급된 이자는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다. 발행회사가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자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본 사채의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마. 위 라목에도 불구하고,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이하 “미지급이자”)에 관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지급이자는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어 본건 신종자본증권의 사채의 이율 및 사채의 이율 조정에 따라 결정되는 이율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바. 미지급이자가 존재하는 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하여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사. 임의적 이자 지급의 연기의 경우, 발행회사는 언제라도 본 사채의 보유자들,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함으로써 미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유예이자 누적 여부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의 마목 참조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사채의 이율 : 연 5.70% (본 사채의 이율은 발행일 전 2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발표하는 5 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에 연 1.475%(이하 “최초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됨사채의 이율의 조정 :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하 각 “금리조정일”이라 한다)에 각 조정된다. 금리조정일에 조정되는 이율은 가목의 기준금리와 나목의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가. 기준금리 : 본 사채의 각 금리조정일 전 2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발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최종호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나. 가산금리 : 최초가산금리에 연 2.00%를 더한 금리다. 특정 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해당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율은 최종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라. 본 호에 따라 이율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변경된 이율을 통지해야 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상환방법가.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2056년 09월 22일(이하 “최초만기일”)에 본 사채를 만기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만기일에 상환되지 않는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최초만기일 및 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함)에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해당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통지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위 가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만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나.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에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하위 법령 내지 규정,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2) 세금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법해석의 변경(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금 관련 법령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라. 위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단, 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일이 상이한 경우 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위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중도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해당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통지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채무재조정의 사유-
채무재조정의 범위-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9-1. 옵션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에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10. 청약일2026년 09월 22일
11. 납입일2026년 09월 22일
12. 대표주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2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발행사항은 25.12.26일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한 CY2026 신종자본증권 발행한도 중 2,020억원에 대한 발행 건이며, 상기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상법 제469조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 이사회의 대표이사 발행 권한 위임에 따라 금번 발행을 결정한 날 (26.9.21일)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100,000,000,000
주식회사 아이엠증권-102,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제4회 신종자본증권 1,500억) 및 기타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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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000379

접수번호 2026092100037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