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한국캐피탈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한국캐피탈(023760, 코스닥)은 2026년 9월 21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국캐피탈 0237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1일
제출인
한국캐피탈
정정
기재정정

한국캐피탈, 신종자본증권 발행 정정공시…회차 575→576, 납입일 10월 1일로 변경

  • 발행 조건 확정에 따라 회차가 575에서 576으로 정정됐어요.
  • 청약일과 납입일이 2026년 9월 22일에서 2026년 10월 1일로 정정됐어요.
  • 이자지급일이 2026년 12월 22일, 2027년 이후 매년 3·6·9·12월 22일에서 매년 1·4·7·10월 1일로 정정됐어요.
  • 사채 만기일이 2056년 9월 22일에서 2056년 10월 1일로 정정됐어요.
  • 최초재설정일이 2031년 9월 22일에서 2031년 10월 1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정정 사유는 발행 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이에요. · 발행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군인공제회예요. ·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은 채무상환 자금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회차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575576
6. 이자지급방법및 조건_이자지급방법본조 제13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2026년에는 12월 22일에 후취로 지급되며, 2027년 및 그 이후에는 매년 3월 22일, 6월 22일, 9월 22일 및 12월 22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매 분기마다 후취로 지급된다 . 어느“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이자지급일”로 하며“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이자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이자율에 당해 본 사채의 권면액을 곱한 금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기일이“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직후“이자지급일”(당일 포함) 로부터 중도상환 전일(당일 포함)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 제13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매 분기마다 후취로 지급된다 .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며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이자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이자율에 당해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곱한 금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직전“이자지급일”(당일 포함) 로부터 중도상환 전일(당일 포함)까지 365일로 일할계산(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지급한다.
6. 이자지급방법및 조건_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여부 및 조건(2) 필요적 연기: 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또는“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이자지급정지기간”) 동안“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4) 누적적 연기: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미지급이자”(이하“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추가 이자”)은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 이자금액은“미지급이자”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이자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2) 필요적 연기: 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 동안 “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4) 누적적 연기: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이하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 “추가 이자”)은 본조 제11항 및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 이자금액은 “미지급이자”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_유예이자 누적 여부“미지급이자”(관련“추가 이자” 포함)의 완제: “발행회사”는, ① 언제라도 “보유자들”, “지급대리인”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 영업일전까지 통지한 후 직접“미지급이자” 및“추가 이자”(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미지급이자”(관련“추가 이자”포함)의 완제:“발행회사”는, ① 언제라도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 영업일전까지 통지한 후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_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사채의 이자율: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2031년 9월 22일(이하“최초재설정일”) (당일 제외)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 고정금리 6.470%(이하“최초 금리”)사채의 이자율: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2031년 10월 1일(이하 “최초재설정일” )(당일 제외)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 고정금리 6.470%(이하 “최초 금리”)
7. 원금상환방법_만기상환방법사채의 최종상환: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6년 9월22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미지급이자” 및“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 이러한 각 말일을“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만기일”은 2056년9월22일이 된다 )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추가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사채의 최종상환: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6년 10월 1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 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6년 10월 1일이 된다 )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7. 원금상환방법_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2)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만기 이전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하며, 본 사채는“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 “최초재설정일”(2031년 9월 22일) 또는 그 이후의 각“이자지급일”(각각, “상환요구결제일”)에 상환될 수 있다(통지는 취소불능이며“발행회사”가 관련“상환요구결제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단, “최초재설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해당“상환요구결제일”로 한다. (3) 회계 원인에 의한 상환: 본호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본 사채는“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상환을 위해 정해진 일자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언제든지 상환될 수 있다. “관련회계기준”(이하에서 정의됨)에 대한 여하한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관련회계기준”에 따라 발행인의 자본으로 더 이상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했다고 간주된다. “관련회계기준”이라 함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말한다.(2)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만기 이전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하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보유자들”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최초재설정일”(2031년 10월 1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상환요구결제일”)에 상환될 수 있다(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상환요구결제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요구결제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에 따른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회계 원인에 의한 상환: 본 항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보유자들”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및“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상환을 위해 정해진 일자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언제든지 상환될 수 있다. “관련회계기준”(이하에서 정의됨)에 대한 여하한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회계기준”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더 이상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했다고 간주된다. “관련회계기준”이라 함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말한다.
7. 원금상환방법_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위 각“만기일”에“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만기일”로부터 다음“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본 사채의 만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발행회사”는“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기관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어느“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만기일”로 하며“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위 각 “만기일”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본 사채의 만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다만 이 경우에도 만기일 5영업일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며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1)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2) 옵션 행사자 : 발행회사(3) 구조 : 만기 이전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하며, 본 사채는“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최초재설정일”(2031년 9월 22일)또는 그 이후의 각“이자지급일”(각각, “상환요구결제일”)에 상환될 수 있다 (통지는 취소불능이며“발행회사”가 관련“상환요구결제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단, “최초재설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해당“상환요구결제일”로 한다.(1)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2) 옵션 행사자 : 발행회사(3) 구조 : 만기 이전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하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보유자들”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최초재설정일”(2031년 10월 1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상환요구결제일”)에 상환될 수 있다 (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상환요구결제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요구결제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에 따른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청약일2026년 09월 22일2026년 10월 01일
11. 납입일2026년 09월 22일2026년 10월 01일
12.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9 월 07 일
회 사 명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정 상 철
본 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81(둔산동 1305)
(전 화)042-488-8000
(홈페이지)http://www.hankookcapital.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관리부문이사(성 명) 심 용 진
(전 화) 02-3468-4400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576종류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50,0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5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 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6.47
만기이자율 (%)-
5. 사채만기일(기간)2056년 10월 01일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이자지급방법본조 제13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보유자”에게는 발행일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본조 제12항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다. 본조 제13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매 분기마다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며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이자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이자율에 당해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곱한 금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직전“이자지급일”(당일 포함) 로부터 중도상환 전일(당일 포함)까지 365일로 일할계산(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지급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이자지급의 연기: (1)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그 직후 “이자지급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후순위채무”(이하에 정의함) 및 “동순위채무”(이하에 정의함)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②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라 함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단, 본조 제13항 제(5)호와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말한다. “동순위채무”라 함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말한다. (2) 필요적 연기: 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 동안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3)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4) 누적적 연기: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이하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 “추가 이자”)은 본조 제11항 및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이자금액은 “미지급이자”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5) 연기에 따른 제약: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하고 예정된 일자에 지급되지 아니한 모든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의 지급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①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②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예이자 누적 여부“미지급이자” (관련 “추가 이자” 포함)의 완제: “발행회사”는, ① 언제라도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 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 영업일전까지 통지한 후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보유자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i) 본 조건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일 및 (ii) 본조 제16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 중 더 먼저 도래하는 날에는 반드시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일부가 아닌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사채의 이자율: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2031년 10월 1일(이하 “최초재설정일”) (당일 제외)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 고정금리 6.470%(이하 “최초 금리”) (2)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바로 다음 “재설정일”(이하에 정의함, 당일 제외)까지의 기간과 각 “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이후 도래하는 그 다음 “재설정일”(당일 제외)까지의 기간은 (x) “최초 금리”와 (y) “Step-up 마진”을 가산한 고정금리로 한다. (3)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는 제(2)호에 따른 “Step-up 마진”이 “최초재설정일”에 1회에 한하여 적용되어 본 사채의 이자율이 상향 조정(발행금리에 연 1.50%를 합산한 금리 이내)된 이후 본 사채의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4)본조 제12항에 따라 해당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지급대리인”(이하에 정의함)에게 변경된 이자율을 통지해야 한다. “재설정일”이라 함은 “최초재설정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5년마다 그 날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상환방법사채의 최종상환: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6년 10월 1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 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6년 10월 1일이 된다 )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미리 받는 등 보완자본 인정기준상 조기상환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만기 이전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하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보유자들”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최초재설정일”(2031년 10월 1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상환요구결제일”)에 상환될 수 있다 (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상환요구결제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요구결제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에 따른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회계 원인에 의한 상환: 본 항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보유자들”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및“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상환을 위해 정해진 일자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언제든지 상환될 수 있다. “관련회계기준”(이하에서 정의됨)에 대한 여하한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회계기준”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더 이상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했다고 간주된다. “관련회계기준”이라 함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말한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위 각 “만기일”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본 사채의 만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다만 이 경우에도 만기일 5영업일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며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채무재조정의 사유-
채무재조정의 범위-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9-1. 옵션에 관한 사항(1)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2) 옵션 행사자 : 발행회사(3) 구조 : 만기 이전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하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보유자들”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최초재설정일”(2031년 10월 1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상환요구결제일”)에 상환될 수 있다 (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상환요구결제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요구결제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에 따른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청약일2026년 10월 01일
11. 납입일2026년 10월 01일
12. 대표주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0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4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에 따른 면제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면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에 대한 이사회는 2026년 09월 07일 개최 및 결의되었으며,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 예정금액은 500억원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군인공제회최대주주5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 자금
↑ 맨 위로

같은 날 한국캐피탈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000389

접수번호 2026092100038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