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삼부토건(0014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1일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삼부토건(주)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6.9.21.) | |
| 2. 내용 | 동사는 ‘기타시장안내’ 공시(2026.8.31.)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9.21.)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부터 20영업일(2026.10.23.) 이내(단,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8-31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800376
접수번호 2026092180037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