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금호건설(0029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1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금호건설, 28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이 금호건설을 상대로 28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 청구금액은 금호건설의 자기자본 2,425억원 대비 11.61%예요.
- 소송은 2026년 9월 1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어요.
- 금호건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감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5가합9795 | |
| 2. 원고(신청인) |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 | |||
| 3. 청구내용 | 피고 : 금호건설(주)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3,545,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8,163,545,354 | ||
| 자기자본(원) | 242,538,256,574 | |||
| 자기자본대비(%) | 11.6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8 | |||
| 8. 확인일자 | 2026-09-2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안성당왕지역주택의 조합이 시공사인 당사를 상대로 2026.09.18 자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감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같은 날 금호건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1,407억원 · 매출액 대비 9.24%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800614
접수번호 2026092180061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5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