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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금호건설(0029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1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금호건설 0029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21일
제출인
금호건설

금호건설, 28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이 금호건설을 상대로 28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 청구금액은 금호건설의 자기자본 2,425억원 대비 11.61%예요.
  • 소송은 2026년 9월 1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어요.
  • 금호건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감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기)사건번호2025가합9795
2. 원고(신청인)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
3. 청구내용피고 : 금호건설(주)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3,545,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28,163,545,354
자기자본(원)242,538,256,574
자기자본대비(%)11.61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법률대리인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2026-09-18
8. 확인일자2026-09-2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본 건은 안성당왕지역주택의 조합이 시공사인 당사를 상대로 2026.09.18 자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감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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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핵심 수치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1,407억원 · 매출액 대비 9.24%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800614

접수번호 2026092180061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5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