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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엔투테크놀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 코스닥)는 2026년 9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을 공시했어요.

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1482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등록일시
2026년 9월 21일
제출인
알엔투테크놀로지

알엔투테크놀로지, 검사인 선임 신청 모두 각하

  • 수원지방법원이 검사인 선임 신청을 모두 각하했어요.
  • 신청인들이 검사인 선임을 구한 임시주주총회 일자가 이미 지났어요.
  • 이로 인해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결정됐어요.
  • 당사는 2026년 9월 21일에 판결문을 등기수령하여 확인했어요.

유의사항 본 소송의 제기일자는 2026년 8월 27일이나 당사로 소장이 도달되지 않아 확인이 안 되었어요. · 당사는 본 공시의 판결문을 수령함으로써 본 소송을 인지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검사인선임사건번호2026비합10139
2. 원고ㆍ신청인박00외 2인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이유 ] 1. 사건본인이 2026.08.14. 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2026.08.31.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9길 11, 알엔투테크놀로지 2층 회의실에서 별지1 기재목적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법원이 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판결이유 ] 기록에 의한면, 신청인들이 검사인 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일자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17
7. 확인일자2026-09-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등기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 소송의 제기일자는 2026년 8월 27일이나 당사로 소장이 도달되지 않아 확인이 안되었으며, 본 공시의 판결문을 수령함으로써 본 소송을 인지하였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900609

접수번호 2026092190060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