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물산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거래량 미달)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세원물산(024830, 코스닥)은 2026년 9월 21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거래량 미달)」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세원물산,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안내
- 세원물산 주권이 거래량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요.
- 유동주식수는 8,350,000주예요.
- 기준거래량은 250,500주예요.
- 2026년 9월 21일 현재까지 총 거래량은 122,655주예요.
- 2026년 3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미만이면 분기 종료일의 다음 거래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2026년 3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미만인 경우 분기 종료일의 다음 거래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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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 제목 : (주)세원물산 관리종목 지정우려(거래량 미달) 동사 주권이 거래량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을 안내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 :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유동주식수 : 8,350,000주 - 기준거래량 : 250,500주 (유동주식수의 1% * 3개월) - 분기말 5일전 현재까지('26.09.21) 총 거래량 : 122,655주 2. 근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8호 3. 기타 : 해당 보통주식의 2026년 3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미만인 경우 분기 종료일의 다음 거래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900689
접수번호 2026092190068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