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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GS건설(0063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2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GS건설 0063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등록일시
2026년 9월 22일
제출인
GS건설
정정
기재정정

GS건설,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확정 정정공시

  •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행정소송 판결 확정으로 전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어요.
  • 정정 전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었지만, 정정 후에는 처분 취소 확정으로 바뀌었어요.
  • 정정 사유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확정이에요.
  • 처분 취소 확정으로 영업정지는 집행되지 않으며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2024년 1월 31일에서 2026년 9월 21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영업정지금액은 국내 토목, 건축부문의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에요. ·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이에요. ·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 확인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4년 02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3. 영업정지 내용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확정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확정- 2026년 9월 19 관련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8584) 판결 확정으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함
5.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본 처분은 취소 확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대응 예정사항 없음
6. 영업정지영향-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처분 취소 확정으로 영업정지는 집행되지 아니하며, 당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없음
7. 영업정지일자2024년 03월 01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년 01월 31일2026년 09월 21일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발표일 기준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임.-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 확인일임- 당사는 2024년 2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24년 2월 28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 처분은 집행되지 아니하였음- 2025년 9월 26일 1심 법원은 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시가 항소하였으나 2026년 8월 28일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6년 9월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당사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21일
회 사 명 :지에스건설(주)
대 표 이 사 :허윤홍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전 화) 02-2154-1112
(홈페이지)http://www.gsen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금융담당(성 명) 강영주
(전 화) 02-2154-2019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토목건축공사업
2. 영업정지 내역영업정지금액 (원)9,374,050,353,342
최근매출총액 (원)12,299,196,214,752
매출액 대비(%)76.2
대규모법인여부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O
3. 영업정지 내용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확정- 2026년 9월 19 관련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8584) 판결 확정으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함
4. 영업정지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향후대책본 처분은 취소 확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대응 예정사항 없음
6. 영업정지영향처분 취소 확정으로 영업정지는 집행되지 아니하며, 당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없음
7. 영업정지일자-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2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부문의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 확인일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임.

- 당사는 2024년 2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24년 2월 28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 처분은 집행되지 아니하였음- 2025년 9월 26일 1심 법원은 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시가 항소하였으나 2026년 8월 28일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6년 9월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당사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000001

접수번호 2026092200000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