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럼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휴럼(353190, 코스닥)은 2026년 9월 22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9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휴럼 | |
| 대 표 이 사 : | 김 진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41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3차) | |
| (전 화) 02-3281-3688 | ||
| (홈페이지) http://hurum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송 효 섭 |
| (전 화) 02-3281-3688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7기 임시주주총회) |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제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아 래-
1. 일시 : 2026년 10월 07일(수) 오전 10시
2.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141 (주)휴럼 본관 2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상법 개정사항 반영 및 사업목적 추가) 제2호 의안 : 대표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대표이사 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9월 27일 오전 9시~ 2026년 10월 06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 권으로 처리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2026년 09월 22일
주식회사 휴럼
대표이사 김 진 석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송태섭(출석률: 88%) | |||
| 찬 반 여 부 | |||
| 2026-1 | 2026.02.25 | 1. 제6기 제무재표 승인의 건 | 찬성 |
| 2026-2 | 2026.03.05 | 1.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2. 현금배당 결정의 건3. 주식병합의 건 | 찬성 |
| 2026-3 | 2026.06.01 | 1.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 찬성 |
| 2026-4 | 2026.06.02 | 1. 운영자금 차입의 건 | 미참석 |
| 2026-5 | 2026.07.24 | 1. 기업은행 차입금 연장의 건 | 찬성 |
| 2026-6 | 2026.07.30 | 1.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 2026-7 | 2026.08.26 | 1. 제7기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2. 제7기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설정 기준일 지정의 건3. 제7기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찬성 |
| 2026-8 | 2026.08.30 | 1. 기업은행 신규 차입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1 | - | 3 | 3 | (*) |
(*)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 당기 독립이사의 승인금액은 없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개요 및 정의
(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개요
당사가 속해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넓게는 식품 산업의 한 분야이며,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비하는 소비재 산업입니다. 일반식품과는 달리 생명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소득의 정도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른 각 국의 국민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정압박 등으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국가 기반산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업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웰빙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인하여 전통적인 산업에서 세분화되었습니다. 일반식품과 달리 안전성을 강조하고 생체 기능의 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이 존재하는 특징 때문에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는 건강관련 식품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노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하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관리되었으나, 불법 유사 건강식품에 대한 규제가 어려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능성을 가진 식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불법 유통되는 유사 식품을 근절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및 성분을 사용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물실험 및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을 "기능성 원료"라고 합니다.
기능성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고시된 원료 | 개별인정 원료 |
|---|---|---|
| 내용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된 원료 공전에서 정하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 약 96여(2020년 12월 기준) 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음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 야 하고, 인정받은 업체만 제조 또는 판매 가능 현재 약 472여종의 개별인정원료가 있음 (2025년 12월 기준) |
2)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
(가)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단계로 기능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식품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이며, 제품구매 시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산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일반 식품보다 고가로 형성되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또한 먹는 제품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의 법률적 규제가 여타 산업보다 심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나) 관계당국의 허가 및 규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5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 및 제3 조에 따라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과의 관계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과 질병위험 발생감소(질병예방)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항산화, 면역증진, 혈행개선, 간 건강, 눈 건강 등 기능성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는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어 계절에 따라 민감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기능성별로 계절적 영향을 받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위가 광범위하여 전체 시장으로 보면 계절적 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선물수요가 많은 구정, 추석 등 명절과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이어트 관련한 기능성 제품은 여름 이전 상반기에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음료 산업의 개요
식품공전에 의하면 음료류는 다류, 커피, 과일, 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홍삼, 인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식품공전에서 다류와 커피는 별도의 품목군으로 분류하였었으나, 2017년에 식품공전이 개정되면서 음료류 범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음료류에 다류와 커피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4) 음료 산업의 특성
가) 최근 음료 산업의 특성(2021~2025)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음료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국내 식음료품 소매 판매액은 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음료품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2%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전체 식음료 업종의 디지털 광고비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3,516억원입니다. 특히 시각적 매력을 극대화해 소비자의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동영상 광고에 많은 광고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배너의 경우 모바일 배너 광고비가 893억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음료, 기호식품의 디지털 광고비 모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최근 신상품 출시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또한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음료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6억 6,27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신체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질병 위험을 줄이는 저속노화 트렌드가 부상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저당, 저칼로리, 저나트륨 등 로우 스펙 제품 라인업을 늘리는 것을 넘어, 건강 전문 브랜드를 론칭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과의 관계
식음료 제조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산업으로 경기변동이 적은 만큼 꾸준한 매출이 가능하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산업입니다. 다만, 주요 원재료인 과일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환율,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화에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식음료 산업은 산업 특성상 경기 변동보다는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차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각 업체별 독자적인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원자재가격 변동보다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맛 등)와 트렌드 등이 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식음료 제조산업은 계절적으로 수급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무디 제품 부문의 매출은 계절적 수요 편차가 큰 편이며 다수 음료제조 업체들은 여름철을 최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계절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속회사 영위 사업]
1) 필러 산업의 개요 및 정의
(가) 필러 산업의 개요
종속회사 와이유가 영위하고 있는 필러 산업은 광범위하게 미용과 기술을 접목한 분야인 메디컬 에스테틱(medica aesthetics) 산업내 속해 있는 분야로 인구 고령화 시대의 최대 수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성장요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항노화 시술 및 제품 수요 확대, 심미적 욕구 상승, 신흥국 20~65세 중산층 여성 인구 증가, 신흥국 중산층 여성 소득 증가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저출산 트렌드,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Anti-aging(항노화)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항노화 관련 산업 중에서 각종 성형수술과 보툴리눔 톡신, 필러 등의 비수술적 시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등을 포함하는 미용성형 관련 시장은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들이 개발되고, 시술가격이 저렴해지고, 시술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필러의 정의 및 종류
필러는 히알루론산, PCL(Polycaprolactone) 등의 충진재료를 진피층에 주입하여 주름을 개선하고 미관상으로 볼륨을 찾아주는 등 피부조직을 보충해주는 주사제 형태의 의료기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노동 인구증가 및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된 외모의 개선과 미적성취감달성을 목적으로한 필러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러는 성형수술 대비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가 많고, 반복해서시술을 받을 수 있어 필러 구매자이자 시술자인 성형외과와 피부과의사들의 선호도가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필러의 종류를 분류할 때 필러가 인체내에서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단기필러(Short-term Filler), 장기필러(Long-term Filler), 영구필러(Permanent Filler)로 나뉩니다. 단기필러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이고 장기필러는Calcium Hydroxylapatite, Poly-L-lactic Acid, Poly-Caprolactone로 나뉩니다. 또한 영구필러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metacrylate) 성분과 폴리아크릴아미드(Polyacrylamide) 성분의 제품이 있습니다. 필러가 주입되었을 때 유지되는 기간은 시술부위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단기필러는 6~9개월, 장기필러는 12~18개월, 영구필러는 단어 뜻 그대로 영원히 녹지 않는 필러입니다.
이러한 필러를 흡수성 필러와 비흡수성 필러로 나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흡수성필러에는 히알루론산필러(Hyaluronic Acid), 콜라겐(Collagen), 칼슘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lcium Hydroxyapatite), 폴리락틱산(Poly-Lacticle),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등이 있으며 비흡수성 필러에는 퍼폼 필러(Polyacrylamid gel), 아테콜필러(PMMA)등이 있습니다.
필러는 이미 1893년에 자가 지방 피부이식을 시작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필러시장이 고성장 하게 된 것은 2003년 히알루론산을 사용한 필러(갈더마의 레스틸렌)가 FDA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인체 구성성분과 유사하여 피부 거부반응이 적으며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반복시술이 가능하며(3~6개월) 피부 반응 검사도 요구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현재 필러시장의 90%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젤을 비롯한 국내 필러생산 기업 대부분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 필러의 시장환경
여러 분석 보고서를 통해 피부 미용 필러(Dermal Fillers) 시장의 견고한 성장세가 공통적으로 평가액은 49.7억 달러에 서 135.1억 달러 사이로 구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Precedence Research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글로벌 더말 필러 시장의 규모는 약 70.1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후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8.40%의 견고한 성장률(CAGR)을 기록하여 2034년 시점에는 약 157.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필러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Dermal Fillers Market Size, Share, and Trends 2025 to 2034”, Precedence Research, 2025
북미 지역은 2024년 기준 전체 시장의 36%를 점유하며 약 22.9억 달러 규모를 형성해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입증함. 과거부터 이어온 이러한 시 장 주도권은 향후 예측 기간 내에도 지속되어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필러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Dermal Fillers Market Size, Share, and Trends 2025 to 2034”, Precedence Research, 2025
유럽 시장 또한 2024년 기준 전체 시장의 30%를 점유하였고, 향후 수년간 유의미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안티에이징 등을 목적으로 한 해당 시술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Future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10년(2025~2035년)간 글로벌 최고치인 연평균 7.6%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가장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중국 시장은 가처분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셜 미디어(SNS)의 강력한 영향력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향후 연평균 7.1%의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각국 정부가 헬스케어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향후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태평양 권역 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필러 시술 서비스에 대한 접성이 알려지며 전반적인 대중 인지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 필러의 사업환경
히알루론산 더말필러는 원료 확보가 용이해 보툴리눔 톡신 산업 대비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2019년 기준 글로벌필러 업체 700여개 vs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업체 11개)2011년 12개에 불과하였던 필러 생산업체는 2016년 68개에 달하였으나 경쟁 심화에 따라, 규모가 큰 업체 위주로 재편되며 이후 2년간 생산 업체는 감소 추세로 2018년 국내 필러 생산업체 수는 38개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수출용 제조 중심으로 50여곳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17년도에 건강 바이오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인 ㈜휴럼(舊 ㈜휴럼)과 합병하여, 당사의 강점인 마케팅, 영업망과 ㈜휴럼(舊 ㈜휴럼)의 생산 및 연구개발을 접목시켜 신제품개발 및 유통채널다각화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카페원료 전문브랜드인 '아임요'는 국내 요거트 파우더의 기준이 된 '요거에스'를 기반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도 꾸준하게 성장해, 요거트파우더 이외 각종 카페 원재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채널의 확대를 위해 이마트, 국군복지단,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자사 제품을 입점시켜 당사 브랜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종속회사인 와이유는 2020년 9월에 의료기기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주)휴럼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경기도 화성에 년 240만관의 필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와이유는 자체 개발 및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필러는 물론 특수 필러를 생산하기 위한 다수의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완료하여 시장의 요구에 적극대응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성형 필러 'YBELLO'로 자사 브랜드 뿐 아니라 다수의 OEM 브랜드를 운용하여 세계로 수출 중에 있고, 그외 관절 주사제, 유착방지제, 창상피복제, 화장품 등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 분류산업분류표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C10797)으로 단일 사업부문만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시장점유율
판매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점유를 판단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생산만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가 그 통계에서 제외되며, OEM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다소 부정확한 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기업은 국내 기준 2,564여개 기업으로 그 수가 매우 많으며, 현재 전체 건강기능식품 업체별 매출액 등 정확한 시장점유율 산정을 위한 통계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3) 시장의 특성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웰빙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인하여 전통적인 산업에서 세분화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가공, 제조한 식품이며,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과는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일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분됩니다.
일반식품과 달리 안전성을 강조하고 생체 기능 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건강관련 식품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군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규제 법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품목 제조신고 등을 거쳐야 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효능의 표시 및 광고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허위·과장의 광고가 금지됩니다.
한편, 이러한 규제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강기능식품GMP)”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건강기능식품 GMP를 획득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휴럼판매조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능성 유산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유산균 발효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동물 유산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4. 건강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건강기능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 식품 및 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8. 원료의약품 제조업 9. 의약품 도, 소매업 10. 화장품완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1. 고급음식점 및 프랜차이즈업 12. 잡화, 식품, 기계장치 도소매업 13. 주방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4. 연구개발용역업 15. 온라인판매업 16. 통신판매업 17.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18. 기업경영자문 및 투자 관련업 19. 교육 및 출판인쇄업 2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21. 각호에 관련된 대리점업 22. 농,수,축,임산물(친환경제품 포함)의 재배, 가공 및 판매 2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2. 기존과 동일 23.바이오소재 및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판매 및 수출입업 24.의료기기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25.창고업 및 물류 대행업 26.마케팅 및 광고 대행업 27.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목적 사업 추가 |
| 제14조(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감소 규정에 따라 소각한다. 다만,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 제14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전문개정]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 사유 규정을 반영 |
| 신설 | 제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관정비 |
| 제16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기준일) ① 삭제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내용 삭제 |
| 제36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상법 반영 및 정관 조문 정비 |
| 부칙 이 정관은 2026년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3(1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800백만원 |
-이사별 보수 한도액
| 의안 | 제2호 의안 | 제3호 의안 | 계 |
|---|---|---|---|
| 대상 | 대표이사 | 대표이사 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 - |
| 보수 한도액(*) | 500백만원 | 300백만원 | 800백만원 |
(*)보수 한도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닌 연간 지급한도 금액입니다. (전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3( 1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30백만원 |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9월 27일 오전 9시~ 2026년 10월 06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 권으로 처리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000038
접수번호 2026092200003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