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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플러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엑스플러스(373200, 코스닥)는 2026년 9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엑스플러스 3732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2일
제출인
엑스플러스

엑스플러스, 140억원 규모 7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엑스플러스가 140억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전액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1,855원이고, 전환 시 발행할 주식은 7,547,169주예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주식총수 대비 30.14%예요.
  • 사채 만기일은 2029년 9월 30일이고, 표면이자율은 2.0%, 만기이자율은 7.0%예요.

유의사항 전환가액은 시가 하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저 조정가액은 1,299원이에요. · 사채권자는 2027년 9월 30일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2027년 8월 31일부터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기발행 미상환 전환사채까지 포함하면 전환 가능 주식은 총 15,831,995주로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63.22%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2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엑스플러스
대 표 이 사 :윤 상 철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13층
(전 화) 02-3446-7421
(홈페이지)http://xplusin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성 명) 김 남 균
(전 화) 02-3446-742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7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64,57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14,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2.0
만기이자율 (%)7.0
5. 사채만기일2029년 09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5313%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1,855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엑스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7,547,169
주식총수 대비비율(%)30.14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9월 30일
종료일2029년 08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한다. (5) 위 (4)목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은 이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6)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299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인 연 복리 8%(3개월 단위) 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9월 22일
12. 납입일2026년 09월 30일
13. 납입방법기타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2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 연 복리 7%, 3개월 단위 )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08-012027-08-312027-09-30105.1327%
2차2027-10-312027-11-302027-12-30106.4726%
3차2028-01-302028-02-292028-03-30107.8358%
4차2028-05-012028-05-312028-06-30109.2230%
5차2028-08-012028-08-312028-09-30110.6344%
6차2028-10-312028-11-302028-12-30112.0705%
7차2029-01-292029-02-282029-03-30113.5317%
8차2029-05-012029-05-312029-06-30115.0185%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상환 청구한다.나.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도달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인 연 복리 8%(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통지 도달시점 기준)매매완결일매수대금(원금 기준, %)
시기(始期)종기(終期)
1차2027-08-312027-09-202027-09-30106.1824%
2차2027-09-302027-10-202027-10-30106.7174%
3차2027-10-312027-11-222027-11-30107.2705%
4차2027-11-302027-12-202027-12-30107.8060%
5차2027-12-312028-01-202028-01-30108.3698%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삼십오억 원(₩3,500,000,000)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칠천만 원(₩70,000,000/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1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4)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 또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과하거나, 또는 (ⅲ)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 전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과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다. 담보에 관한 사항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본 계약에 의한 ‘원금, 수익,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및 본 계약의 부속계약(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에관한계약, 이하 같음)에 따른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본 항의 담보는 인수인에 한하여 제공된다.

1) 담보부동산 등: 발행회사가 본 계약일에 코리아신탁㈜에 위탁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2, 제1층 제101호 외 8개호”(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① 부동산담보신탁의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한도금액: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각 130%], ②(화재·재산)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위 우선수익권의 각 한도금액 내에서, 보험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설정가능한 금액으로 인수인이 각 지정함] 및 ③ (무임대)확약서

2) 담보주식: 발행회사 소유의 ㈜퍼플코퍼레이션(법인등록번호: 110111-7547825)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삼십만(300,000)주(액면가 100원 기준. 이하 “담보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각 13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제5회차 전환사채 상환예정7,000,000,000-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제5회차 전환사채 상환예정7,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1이인섭---(주)상상인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259,952매출액164,040
부채총계1,163,103당기순손익-8,525
자본총계96,848외부감사인우리회계법인
자본금34,925감사의견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1이재옥---(주)상상인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2,006,872매출액304,218
부채총계1,779,537당기순손익10,668
자본총계227,334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자본금68,000감사의견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주)엑스플러스 5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주)상상인저축은행7,0002025년 04월 10일2028년 04월 10일2.0
(주)엑스플러스 5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7,0002025년 04월 10일2028년 04월 10일2.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1,150,000,0003,0113,703,0882026년 02월 25일 ~ 2028년 01월 05일-
제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4,000,000,0003,3904,129,7932026년 04월 10일 ~ 2028년 03월 10일-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500,000,0003,319451,9432026년 06월 13일 ~ 2028년 05월 13일-
소계26,650,000,000-(A)8,284,826--
신규 발행 사채권14,000,000,0001,855(B)7,547,1692027년 09월 30일 ~ 2029년 08월 30일-
합계40,650,000,000-15,831,995--
기발행주식 총수(주) (C)25,043,23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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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000356

접수번호 2026092200035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