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바이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에이프릴바이오(397030, 코스닥)는 2026년 9월 22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9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프릴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차상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B-602 | |
| (전 화) 02-6956-8383 | ||
| (홈페이지)http://www.aprilb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곽필주 |
| (전 화) 02-6956-8383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3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90,000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09.22 |
| 종료일 | 2035.09.21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9,310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6. 부여일자 | 2026.09.22 | ||
| 7. 부여근거 |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572,700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6.09.22 | ||
| - 독립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주)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이사회 결의일 당일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 수량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현황상기 당해 부여주식수는 190,000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32,389,631주의 0.59%이며, 당해 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당일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수량 572,70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77%임2)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출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
| A. 2개월 가중산술평균 | 21,825.23원 |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 | 18,165.85원 |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 | 17,933.84원 |
| D. 시가(A+B+C의 산술평균) | 19,309.00원 |
| 행사가격(호가단위 절상) | 19,310원 |
3) 부여근거 및 부여일상법 제542조의3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6년 9월 22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부여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예정4)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5)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6) 당사 정관 제 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①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①항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③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①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 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①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해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공정가치 산정방법① 공정가치 :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평균공정가치②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적용)③ 공정가치 산정 가정-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18,400원- 행사가격 : 19,310원- 행사기간 : 2028년 9월 22일 ~ 2035년 9월 21일- 무위험이자율 : 4.22% ~ 4.41%- 예상주가변동성 : 74.39% ~ 74.43%※ 상기내역은 추후 회계감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황선진 | 미등기임원 | 150,000 | - | 9,398 | - |
| OOO | 미등기임원 | 20,000 | - | 6,445 | - |
| OOO | 미등기임원 | 20,000 | - | 6,445 | - |
주1) 상기 기재한 공정가치는 1주당 공정가치입니다.주2) 부여대상자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주3) 상기 공정가치의 차이는 각 부여대상자의 성과연동 유형 선택에 기인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같은 날 에이프릴바이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000416
접수번호 2026092200041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