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6년 09월 21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6년 09월 22일
보고자 :
신 동윤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율촌화학(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임원(등기)
보고구분
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14,053,881
56.66
이번 보고서
14,053,881
56.66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1,687,989
6.80
이번 보고서
3,687,989
14.86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의결권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담보 수량 변경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율촌화학(주)
회사코드
008730
법인구분
유가증권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24,800,000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변경
연명
보고자 구분
개인(국내)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신동윤
한자(영문)
辛東崙 (Shin Dong Youn)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580109
직업(사업내용)
율촌화학(주) 회장
발행회사와의 관계
임원(등기)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소속회사
율촌화학(주)
부서
IR커뮤니케이션파트
직위
책임
전화번호
02-820*****
성명
최복동
팩스번호
02-210******
이메일 주소
******@youlchon.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주)농심홀딩스
국내법인
기타
108-81-61052
대한민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
최대주주
2
김희선
개인(국내)
친인척
601029
대한민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주주
3
신시열
개인(국내)
친인척
900810
대한민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임원(미등기)
4
신은선
개인(국내)
친인척
881221
대한민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계열회사등 임원
5
송녹정
개인(국내)
임원
640212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 방이동
율촌화학(주) 대표이사
임원(등기)
6
이용갑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30525
대한민국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엔에스아리아 감사
계열회사등 임원
7
권훈상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571015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캐처스 감사
계열회사등 임원
8
(주)캐처스
국내법인
계열회사
615-81-52629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
계열회사등
9
박태영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40608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세우 대표이사
계열회사등 임원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1) (주)농심홀딩스 (단위: 백만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2,020,270
부채총액
623,556
자본총액
1,396,714
자본금
23,188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황청용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신동원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42.92
※ (주)농심홀딩스의 2026년 반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09.17
신동윤
10
14,053,881
56.66
14,053,881
56.66
24,800,000
이번보고서
2026.09.22
신동윤
10
14,053,881
56.66
14,053,881
56.66
24,800,000
증 감
0
0
0
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가. 보유목적의 개요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6.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7.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8.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9. 회사의 해산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위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담보 수량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신동윤
580109
4,402,450
-
-
-
-
-
-
-
-
4,402,450
17.75
특별관계자
(주)농심홀딩스
108-81-61052
7,921,700
-
-
-
-
-
-
-
-
7,921,700
31.94
김희선
601029
102,569
-
-
-
-
-
-
-
-
102,569
0.41
신시열
900810
1,551,175
-
-
-
-
-
-
-
-
1,551,175
6.26
신은선
881221
6,465
-
-
-
-
-
-
-
-
6,465
0.03
송녹정
640212
18,000
-
-
-
-
-
-
-
-
18,000
0.07
이용갑
630525
6,000
-
-
-
-
-
-
-
-
6,000
0.02
권훈상
571015
5,000
-
-
-
-
-
-
-
-
5,000
0.02
(주)캐처스
615-81-52629
40,383
-
-
-
-
-
-
-
-
40,383
0.16
박태영
640608
139
-
-
-
-
-
-
-
-
139
0.00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4,800,000
0
56.66
56.66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신동윤
580109
4,402,450
-
-
-
-
-
-
4,402,450
17.75
특별관계자
(주)농심홀딩스
108-81-61052
7,921,700
-
-
-
-
-
-
7,921,700
31.94
김희선
601029
102,569
-
-
-
-
-
-
102,569
0.41
신시열
900810
1,551,175
-
-
-
-
-
-
1,551,175
6.26
신은선
881221
6,465
-
-
-
-
-
-
6,465
0.03
송녹정
640212
18,000
-
-
-
-
-
-
18,000
0.07
이용갑
630525
6,000
-
-
-
-
-
-
6,000
0.02
권훈상
571015
5,000
-
-
-
-
-
-
5,000
0.02
(주)캐처스
615-81-52629
40,383
-
-
-
-
-
-
40,383
0.16
박태영
640608
139
-
-
-
-
-
-
139
0.00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