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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텍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만기 전에 되사들이거나,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사채, 금액, 취득·매도 사유가 담겨요.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지분 희석과 함께 봐요.

아이텍(119830, 코스닥)은 2026년 9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아이텍 1198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2일
제출인
아이텍

아이텍, 18억원 규모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

  • 아이텍이 18억원 규모의 자기전환사채 매도를 결정했어요.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은 18억원이에요.
  • 매도 목적은 운영 및 투자자금 확보예요.
  • 매도대금 수령 예정일은 2026년 9월 22일이에요.

유의사항 매도결정일은 이사회결의 및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일이에요. ·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매매대금 지급일이에요. ·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금번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아이텍의 과거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9 월 22 일
회 사 명 :아이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장 혁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4길 9-15
(전 화)031-8077-1500
(홈페이지)http://www.iteksemi.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이사(성 명) 이 중 엽
(전 화) 031-8077-1500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6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6년 02월 27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31년 02월 27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40,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1,800,000,000
취득금액(원)1,815,739,200
취득 경위사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한 만기 전 사채 취득 결정
7. 매도 결정일2026년 09월 22일
8. 매도금액금액(원)1,820,613,976
산정 근거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2026년 09월 22일
10. 매도 목적운영 및 투자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8,882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아이텍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수202,657
주식총수 대비비율(%)0.76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2월 27일
종료일2031년 01월 27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 매도결정일은 이사회결의 및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일 입니다.2)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매매대금 지급일입니다.3)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금번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2027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①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 지급기일조기상환율(%)
FromTo
60일 전30 일전
1차2027-06-282027-07-282027-08-27103.0377
2차2027-09-282027-10-282027-11-27103.5529
3차2027-12-292028-01-312028-02-27104.0707
4차2028-03-282028-04-272028-05-27104.5910
5차2028-06-282028-07-282028-08-27105.1140
6차2028-09-282028-10-302028-11-27105.6395
7차2028-12-292029-01-292029-02-27106.1677
8차2029-03-282029-04-272029-05-27106.6986
9차2029-06-282029-07-302029-08-27107.2321
10차2029-09-282029-10-292029-11-27107.7682
11차2029-12-292030-01-282030-02-27108.3071
12차2030-03-282030-04-292030-05-27108.8486
13차2030-06-282030-07-292030-08-27109.3928
14차2030-09-282030-10-282030-11-27109.9398

②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③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군포공단지점

④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5)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2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2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①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매도청구권 청구기간매매대금 지급기일매매율
FromTo
1차2027-01-282027-02-152027-02-27102.0150
2차2027-02-262027-03-152027-03-27102.1755
3차2027-03-302027-04-132027-04-27102.3531
4차2027-04-272027-05-122027-05-27102.5251
5차2027-05-312027-06-142027-06-27102.6978
6차2027-06-292027-07-132027-07-27102.8650

③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④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07월 27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이하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이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과 본 약정서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및 사채권자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⑦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3조 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매도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한사채의 권면금액(원)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주)(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2026.08.03 제6회차 전환사채 협의를 통한 만기전 사채 상환1,000,000,000-
케이비증권㈜(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800,000,000-

[펀드 상세 내역]

구분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라이프 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주)
본건 펀드라이프 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6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케이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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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000466

접수번호 2026092200046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