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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기재정정]감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감자결정자회사 감자결정이란 자본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감자 비율과 방법(무상·유상), 감자 사유, 일정이 담겨요.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재무 구조가 어렵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해요.

이마트(13948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22일 「[기재정정]감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이마트 1394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감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감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9월 22일
제출인
이마트
정정
기재정정

이마트, 종속회사 에스에스지닷컴 감자 일정 정정

  • 종속회사인 에스에스지닷컴의 감자 일정이 정정됐어요.
  • 주주총회예정일이 2026년 10월 30일에서 2026년 10월 23일로 바뀌었어요.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이 2026년 10월 30일에서 2026년 10월 23일로 바뀌었어요.
  • 정정 사유는 주주총회 개최일자와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정정이에요.

유의사항 본건 분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이 2026년 9월 22일 정정 공시한 「회사분할 결정」공시를 참조해야 해요. · 분할에 관한 사항 등은 분할회사의 내부사정,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9-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8-28
3. 정정사유주주총회 개최일자,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9. 감자일정 - 주주총회예정일2026-10-302026-10-23
10. 채권자이의제출기간2026-10-302026-10-23
1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건 분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이 2026년 8월 27일 공시한「회사분할 결정」공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10.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2026.10.30 ~ 2026.11.30까지입니다.※ 본건 분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이 2026년 9월 22일 정정 공시한「회사분할 결정」공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10.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2026.10.23 ~ 2026.11.3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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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1,577,595
종류주식(주)-
2. 1주당 액면가액(원)5,000
3. 감자전후 자본금감자전(원)감자후(원)
21,941,520,00014,053,545,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구분감자전(주)감자후(주)
보통주식(주)4,388,3042,810,709
종류주식(주)--
5. 감자비율보통주식 (%)35.94998
종류주식 (%)-
6. 감자기준일2026-11-30
7. 감자방법단순·인적분할을 위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6405002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
8. 감자사유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각자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9. 감자일정주주총회예정일2026-10-23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10. 채권자이의제출기간2026-10-23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8-27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본건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단순·인적분할 결정에 따른 자본감소에 대한 공시사항입니다. [분할에 관한 사항] 1) 분할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아래 <회사분할의 내용>과 같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됩니다. 분할 후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회사분할의 내용> - 분할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몰 (가칭,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할목적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의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한 후 각자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분할비율 2026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을“분할 전 순자산”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분할대상사업부문 순자산(492,881,988,141원) ÷ 분할 전 순자산(1,371,021,437,441원) = 0.3594998 (1) 분할회사: 0.6405002 (2) 분할신설회사: 0.3594998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 및 공법ㆍ사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분할대상 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i) 채권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채권 행사의 결과로 수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가 해당 채권을 이전받은 것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고, (ii) 채무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채무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분할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분할회사 및/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 및/또는 분할회사가 분할 이전에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2. 분할로 인한 분할대상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2026년6월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에 의한 분할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3.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분할 거래의 이행,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건 분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이 2026년 9월 22일 정정 공시한「회사분할 결정」공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분할에 관한 사항] 등은 분할회사의 내부사정,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6.감자기준일」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입니다. ※ 상기 「9.감자일정」 중 「주주총회예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예정일입니다. ※ 상기 「10.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2026.10.23 ~ 2026.11.30까지입니다. ※ 상기 「12.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결의일입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종속회사와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영문SSG.COM Corp.
- 대표자최택원
- 주요사업통신 판매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2,328,210,227,60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33,503,615,741,472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6.95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800334

접수번호 202609228003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4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