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특수강 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이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거나(병합) 한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기로(분할)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비율, 일정,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담겨요.
대호특수강(021040, 코스닥)은 2026년 9월 22일 「주식병합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병합 결정
주식병합 결정
| 1. 주식병합 내용 | 구분 | 병합전 | 병합후 | |
| 1주당 가액 (원) | 2,500 | 5,0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21,704,774 | 10,852,387 | |
| 종류주식(주) | 848,492 | 424,246 | ||
| 2. 주식병합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26-11-03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11-18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11-16 | ||
| 종료일 | 2026-12-16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12-17 | |||
| 3. 주식병합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
| 4. 이사회결의일 | 2026-09-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 단수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하여 상기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해당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간의 조정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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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900614
접수번호 2026092290061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