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토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비스토스(419540, 코스닥)는 2026년 9월 2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9월 23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비스토스주 소: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2길 117 과천펜타원 D동 2층전화번호: 031-750-0340 |
| 작 성 자: | 성 명: 최석묵부서 및 직위: 부사장전화번호: 031-750-034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비스토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9월 2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12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9월 3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소유의결권 수 | 의결권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비스토스 | 보통주 | 369,593 | 6.20 | 0 | 0 | 본인 | (주) |
(주) 당사는 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369,59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소유의결권수 | 의결권소유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씨유메디칼시스템 | 최대주주 | 보통주 | 2,968,967 | 49.83 | 2,968,967 | 49.83 | 최대주주 | - |
| 박승기 | 임원 | 보통주 | 5,000 | 0.08 | 5,000 | 0.08 | 미등기임원 | - |
| 계 | - | 2,973,967 | 49.91 | 2,973,967 | 49.91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수지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9월 23일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11일 | 2026년 10월 1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9월 11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① 위임장 접수처 : (주) 비스토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2길 117 과천펜타원 D동 5층- 전화번호 : 031-750-0340- 팩스번호 : 031-750-0344-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9월 30일 ~ 10월 11일②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대리 참석시 준비물 :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후 주주의 인감증명서 지참)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12일 오전 08시 |
|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2길 117 과천펜타원 D동 2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① <기재생략>② 1 ~ 4<기재생략>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④<기재생략>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기재생략>② 1 ~ 4<기재생략>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④<기재생략> | 한도 확대 (20% -> 50%) |
| <신설> | 제13조의2 (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이사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상법 제360조의15제2항, 상법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회사는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위 1항에 정한 내용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가액과 처분대금의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의 보유, 처분 관련 규정 신설 |
|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기재생략> |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하 기재생략> | 발행한도 확대 (100억원-> 1,000억원) |
| 제18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하 기재생략> | 제18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하 기재생략> | 발행한도 확대 (100억원 -> 1,000억원) |
| 부칙 <정관 일부 변경><1.~13. 기재생략> | 부칙 <정관 일부 변경><1.~13. 기재생략>14. 2026.10.12 | 정관 정정일자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날 비스토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000360
접수번호 2026092300036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