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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토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비스토스(419540, 코스닥)는 2026년 9월 2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비스토스 4195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9월 23일
제출인
비스토스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23일
권 유 자:성 명: (주)비스토스주 소: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2길 117 과천펜타원 D동 2층전화번호: 031-750-0340
작 성 자:성 명: 최석묵부서 및 직위: 부사장전화번호: 031-750-034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비스토스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9월 23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12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9월 30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서면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소유의결권 수의결권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비스토스보통주369,5936.2000본인(주)

(주) 당사는 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369,59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소유의결권수의결권소유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주)씨유메디칼시스템최대주주보통주2,968,96749.832,968,96749.83최대주주-
박승기임원보통주5,0000.085,0000.08미등기임원-
계-2,973,96749.912,973,96749.91--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김수지보통주0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9월 23일2026년 09월 30일2026년 10월 11일2026년 10월 1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09월 11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① 위임장 접수처 : (주) 비스토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2길 117 과천펜타원 D동 5층- 전화번호 : 031-750-0340- 팩스번호 : 031-750-0344-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9월 30일 ~ 10월 11일②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대리 참석시 준비물 :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후 주주의 인감증명서 지참)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12일 오전 08시
장 소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2길 117 과천펜타원 D동 2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① <기재생략>② 1 ~ 4<기재생략>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④<기재생략>제10조(신주인수권) ① <기재생략>② 1 ~ 4<기재생략>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④<기재생략>한도 확대 (20% -> 50%)
<신설>제13조의2 (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이사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상법 제360조의15제2항, 상법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회사는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위 1항에 정한 내용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가액과 처분대금의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의 보유, 처분 관련 규정 신설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기재생략>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하 기재생략>발행한도 확대 (100억원-> 1,000억원)
제18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하 기재생략>제18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하 기재생략>발행한도 확대 (100억원 -> 1,000억원)
부칙 <정관 일부 변경><1.~13. 기재생략>부칙 <정관 일부 변경><1.~13. 기재생략>14. 2026.10.12정관 정정일자 추가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날 비스토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000360

접수번호 2026092300036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