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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본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글로본(019660, 코스닥)은 2026년 9월 23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를 공시했어요.

회사
글로본 0196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등록일시
2026년 9월 23일
제출인
김재연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9월 21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보고자 :김재연
요약정보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발행회사명글로본발행회사와의 관계주주
보고구분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1,116,3468.01
이번 보고서1,257,9209.02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1,116,3468.01
이번 보고서1,257,9209.02
보고사유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1% 이상 변동
보유목적단순투자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이미지: 확인서_단순투자_0923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글로본(주)회사코드01966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13,944,333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개별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김재연한자(영문)金栽延(KIM JEAYEUN)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820412
직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부서-
직위-전화번호010-72*******
성명김 태 중팩스번호070-46*******
이메일 주소******@naver.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김재연개인(국내)친인척820412대한민국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회사원주주
2임명순개인(국내)친인척570920대한민국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무직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9월 10일김재연21,116,3468.011,116,3468.0113,944,333
이번보고서2026년 09월 23일김재연21,257,9209.021,257,9209.0213,944,333
증 감141,5741.01141,5741.010

4.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장내매수
변동사유단순 추가취득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김재연820412986,500--------986,5007.07
특별관계자김재연820412986,500--------986,5007.07
임명순570920271,420--------271,4201.95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3,944,333-9.029.02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김재연820412141,574--------141,5741.02
특별관계자김재연820412141,574--------141,5741.02
임명순570920-----------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김재연8204122026년 09월 21일장내매수(+)의결권있는 주식844,926141,574986,5001,955( )-
임명순5709202026년 09월 21일장내매수(+)의결권있는 주식271,420-271,4202,394(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000605

접수번호 2026092300060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