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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기술 전환가액의조정 (제4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하나기술(299030, 코스닥)은 2026년 9월 23일 「전환가액의조정 (제4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하나기술 2990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4회차)
등록일시
2026년 9월 23일
제출인
하나기술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4비상장31,40225,122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454,000,000,000KRW : South-Korean Won1,719,6352,149,510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보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된 전환가격은 최종 조정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 본 목의 새로운 전환가액 산정 방법을 그대로 따르되,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4,138.73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309.3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302.46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13,583.50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13,583.50원 ⑥. 최초 전환가액 : 31,402원 ⑦. 조정 전 전환가액 : 31,402원 ⑧. 최저조정한도(⑥의 80%) : 25,121.60원 ⑨. 조정 후 전환가액 : 25,122원(원 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9-2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3. 상기 최종 전환가액은 최저조정한도(발행당시 최초전환가액의 80%) 25,122원 입니다.
※ 관련공시2026-02-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6-02-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4회차 CB)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900169

접수번호 202609239001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