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스트라 본점소재지변경
본점소재지 변경 본점소재지 변경이란 회사의 본점 주소가 바뀌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셀레스트라(352770, 코스닥)는 2026년 9월 23일 「본점소재지변경」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본점소재지변경
본점소재지변경
| 1. 변경내용 | |||
| 가. 변경전 | 우편번호 | 16226 |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제 4층 416호(이의동, 에이스광교타워 1차) | ||
| 나. 변경후 | 우편번호 | 16512 |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3 | ||
| 상세주소 | 다꿈비지니스센터 39호(하동, 우연법전프라자) | ||
| 2. 변경사유 | 경영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 증대 | ||
| 3. 이전(예정)일 | 2026-09-23 | ||
| 4. 이사회결의일 | 2026-09-23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변경은 이전(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900240
접수번호 2026092390024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