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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지바이오 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지투지바이오(456160, 코스닥)는 2026년 9월 23일 「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지투지바이오 4561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
등록일시
2026년 9월 23일
제출인
지투지바이오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6비상장116,90081,90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620,000,000,000KRW : South-Korean Won171,086244,200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6,357.4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2,533.61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1,898.54원 D. 산술평균가액[(A+B+C)/3]: 33,596.52원 E. 기준주가[MAX (C,D)]: 33,596.52원 F. 조정전 전환가액: 116,900원 G. 최고조정가액(발행당시 전환가액): 116,900원 H. 최저조정가액(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81,900원 I. 조정후 전환가액[MAX (E,H)]: 81,900원 (호가 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9-2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의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2026-03-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6회차 CB)) 2026-03-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900344

접수번호 202609239003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