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지바이오 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지투지바이오(456160, 코스닥)는 2026년 9월 23일 「전환가액의조정 (제6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6 | 비상장 | 116,900 | 81,90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6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71,086 | 244,200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6,357.4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2,533.61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1,898.54원 D. 산술평균가액[(A+B+C)/3]: 33,596.52원 E. 기준주가[MAX (C,D)]: 33,596.52원 F. 조정전 전환가액: 116,900원 G. 최고조정가액(발행당시 전환가액): 116,900원 H. 최저조정가액(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81,900원 I. 조정후 전환가액[MAX (E,H)]: 81,900원 (호가 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9-2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의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6회차 CB)) 2026-03-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900344
접수번호 202609239003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