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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크린텍 기타주요경영사항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이란 토지, 건물, 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자산, 금액,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담겨요. 주요사항보고서(양수·양도)와 거래소 공시(취득·처분)를 함께 묶어요.

한독크린텍(256150, 코스닥)은 2026년 9월 23일 「기타주요경영사항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독크린텍 2561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보고서명
기타주요경영사항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등록일시
2026년 9월 23일
제출인
한독크린텍

한독크린텍, 65억원 규모 토지 양수 결정 철회

  • 한독크린텍이 65억원 규모의 토지 양수 결정을 철회했어요.
  • 대상 자산은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토지) A7-3 11,959m²예요.
  •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지연되어 취득이 경영 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2026년 9월 23일 이사회 결의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합의를 통해 매매 계약을 해제했어요.

유의사항 2023년 6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와 2025년 12월 29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가 관련 공시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독크린텍의 과거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공시

공시 원문

기타 주요경영사항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
2. 주요내용1. 개요 2023년 06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형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철회 2. 철회 주요 내용 가. 대상 유형자산 -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 A7-3 11,959m²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9024-0) 나. 계약일 - 2023년 06월 28일 다. 계약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인 충북지사 라. 양수금액 : 6,596,400,000원 마. 지급시기 및 조건 ① 계약보증금(10%) : 659,640,000원 (2023.06.28) -기지급한 신청예약금 10,000,000원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 649,640,000원 지급 ② 중도금1차(15%) : 989,760,000원 (2023.12.28) ③ 중도금2차(15%) : 989,400,000원 (2024.06.28) ④ 중도금3차(15%) : 989,400,000원 (2024.12.28) ⑤ 중도금4차(15%) : 989,400,000원 (2025.06.28) ⑥ 중도금5차(15%) : 989,400,000원 (2027.07.02) ⑦ 잔금(15%) : 989,400,000원 (2027.12.31) 3. 철회 경과 및 사유 당사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본 유형 자산의 취득이 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와의 상호 합의를 거쳐 2026년 09월 23일매매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3. 결정(발생)일자2026-09-2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3.06.28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5.12.29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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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900687

접수번호 2026092390068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