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크린텍 기타주요경영사항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이란 토지, 건물, 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자산, 금액,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담겨요. 주요사항보고서(양수·양도)와 거래소 공시(취득·처분)를 함께 묶어요.
한독크린텍(256150, 코스닥)은 2026년 9월 23일 「기타주요경영사항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독크린텍, 65억원 규모 토지 양수 결정 철회
- 한독크린텍이 65억원 규모의 토지 양수 결정을 철회했어요.
- 대상 자산은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토지) A7-3 11,959m²예요.
-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지연되어 취득이 경영 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2026년 9월 23일 이사회 결의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합의를 통해 매매 계약을 해제했어요.
유의사항 2023년 6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와 2025년 12월 29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가 관련 공시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독크린텍의 과거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3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정정 |
공시 원문
기타 주요경영사항
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 |
| 2. 주요내용 | 1. 개요 2023년 06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형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철회 2. 철회 주요 내용 가. 대상 유형자산 -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 A7-3 11,959m²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9024-0) 나. 계약일 - 2023년 06월 28일 다. 계약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인 충북지사 라. 양수금액 : 6,596,400,000원 마. 지급시기 및 조건 ① 계약보증금(10%) : 659,640,000원 (2023.06.28) -기지급한 신청예약금 10,000,000원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 649,640,000원 지급 ② 중도금1차(15%) : 989,760,000원 (2023.12.28) ③ 중도금2차(15%) : 989,400,000원 (2024.06.28) ④ 중도금3차(15%) : 989,400,000원 (2024.12.28) ⑤ 중도금4차(15%) : 989,400,000원 (2025.06.28) ⑥ 중도금5차(15%) : 989,400,000원 (2027.07.02) ⑦ 잔금(15%) : 989,400,000원 (2027.12.31) 3. 철회 경과 및 사유 당사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본 유형 자산의 취득이 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와의 상호 합의를 거쳐 2026년 09월 23일매매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26-09-2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3.06.28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5.12.29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
같은 날 한독크린텍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900687
접수번호 2026092390068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