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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케어젠(214370, 코스닥)은 2026년 9월 28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케어젠 2143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정용지

케어젠의 과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9월 23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보고자 :정용지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케어젠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34,637,02664.48
이번 보고서34,642,60664.49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218,0000.41
이번 보고서218,0000.41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변동 보고] 보고자의 장내 주식 취득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케어젠회사코드21437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53,715,000

※ 상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연명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정용지한자(영문)鄭鎔池(Chung Yong Ji)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700225
직업(사업내용)대표이사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케어젠부서IR팀
직위차장전화번호02-213******
성명최영민팩스번호02-563*****
이메일 주소******caregen.co.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김은미개인(국내)임원810121대한민국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주)케어젠 임원(연구소장)임원(등기)
2정연우개인(국내)친인척030429대한민국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학생기타
3정민우개인(국내)친인척060612대한민국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학생기타
4김중현개인(국내)임원580108대한민국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주)케어젠 기타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임원(등기)
5이영승개인(국내)임원730510대한민국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주)케어젠 독립이사 겸 감사위원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9월 23일정용지534,637,02664.4834,637,02664.4853,715,000
이번보고서2026년 09월 28일정용지534,642,60664.4934,642,60664.4953,715,000
증 감5,5800.015,5800.01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하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보고자의 장내 주식취득
변동사유보고자의 장내 주식취득 결과 반영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정용지70022534,024,329--------34,024,32963.34
특별관계자정연우030429386,635--------386,6350.72
정민우06061225,635--------25,6350.05
김은미810121201,550--------201,5500.38
김중현5801083,179--------3,1790.01
이영승7305101,278--------1,2780.00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53,715,000-64.4964.49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정용지70022534,024,329------34,024,32963.34
특별관계자정연우030429386,635------386,6350.72
정민우06061225,635------25,6350.05
김은미810121201,550------201,5500.38
김중현5801083,179------3,1790.01
이영승7305101,278------1,2780.00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없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정연우특수관계인030429의결권있는 주식218,000서울중앙지방법원공탁2024년 03월 19일공탁해지시까지0.41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합계(주식등의 수)218,000합계(비율)0.41-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

※ 상기 '나. 계약 내용'의 담보계약 중 연번 1은 대출계약과 무관한 세금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 제공 건이므로 추가 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정용지7002255,580--------5,5800.01
특별관계자정연우030429-----------
정민우060612-----------
김은미810121-----------
김중현580108-----------
이영승730510-----------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정용지7002252026년 09월 23일장내매수(+)의결권있는 주식34,018,74958034,019,32939,500-※ 취득/처분 단가는 거래일 주식매수에 따른 총 매매대금을 취득한 주식수로 나누어 평균단가로 표기함.
정용지7002252026년 09월 28일장내매수(+)의결권있는 주식34,019,3295,00034,024,32940,491-※ 취득/처분 단가는 거래일 주식매수에 따른 총 매매대금을 취득한 주식수로 나누어 평균단가로 표기함.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정용지700225225,363,200--225,363,200

※ '자기자금'란에 기재된 금액은 주식 취득시 발생된 총 매매대금이며, 수수료 및 제세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ㅇ 자기자금의 경우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정용지700225근로소득 등 자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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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000095

접수번호 2026092800009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