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에코프로(08652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에코프로, 1,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에코프로가 1,5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어요.
- 표면이자율은 7.378%이고, 만기일은 2056년 9월 30일이에요.
- 조달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 청약일과 납입일은 2026년 9월 30일이에요.
유의사항 본 사채는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됐어요.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는 최초금리에 연 2.50%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후 매년 1.00%씩 추가로 가산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9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코프로 | |
| 대 표 이 사 : | 송 호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 |
| (전 화) 043-240-7700 | ||
| (홈페이지)http://www.ecopr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IR실장 | (성 명) 오 경 환 |
| (전 화) 043-240-7700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9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0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378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9월 30일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발생한다.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연 이자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발행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응당일로 하고, 구체적인 일자는 발행일이 확정되는 대로 정한다(이하 각 "이자지급기일").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1) 선택적 연기 :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지급의무의 부존재 : 본 항 제(1)호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3) 누적적 연기 : 본 항 제(1)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 (이하 “추가 이자”)은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4) 이자 지급 연기에 따른 제약 :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의 지급이 본 항 제(1)호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x)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또는, (y)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선언 또는 결의 또는, (z)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의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단,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미지급이자 (관련 추가 이자 포함)의 완제: 발행회사는 (x) 언제라도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한 후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y) (i)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일 및 (ii) 제17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 중 더 먼저 도래하는 날에는 반드시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일부가 아닌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단,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는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 (이하 “추가 이자”)은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1) 본 사채의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7.378]%로 한다(이하 "최초금리")(이자의 계산단위는 발행금액 기준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는 최초금리에 연 2.50%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위 2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당일 포함)마다 직전까지 적용되던 이자율에 연 1.00%씩을 추가로 가산한 이자율을 그 다음 해당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3)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변경된 이자율이 확정되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본 발행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되지 않는 한, 본 사채는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2056년 9월 30일(이하 “만기일”)에 상환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최초콜행사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이하, 최초콜행사일과 총칭하여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 경우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를 매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 경우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를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발행회사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립적 회계 감사기관(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도 가능함)으로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K-IFRS 또는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곳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을 경우 나. 세금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법해석의 변경, 세금 관련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본 사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임이 결정된 경우 (4) 공고 및 통지: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환일의 30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 30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만기를 연장하는 횟수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어떠한 채권과도 상계할 수 없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2.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3. 옵션의 구조 :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상환일로부터 30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상환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 경우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0. 청약일 | 2026년 09월 30일 | ||||||
| 11. 납입일 | 2026년 09월 3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23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위비이브이제일차 | 없음 | 100,000,000,000 |
| 위비이브이제이차 | 없음 | 50,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본 신종자본증권은 재무건전성 확보와 성장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었으며, 조달 자금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에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
같은 날 에코프로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000337
접수번호 2026092800033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