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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에코프로(08652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에코프로 0865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에코프로

에코프로, 1,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에코프로가 1,5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어요.
  • 표면이자율은 7.378%이고, 만기일은 2056년 9월 30일이에요.
  • 조달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 청약일과 납입일은 2026년 9월 30일이에요.

유의사항 본 사채는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됐어요.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는 최초금리에 연 2.50%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후 매년 1.00%씩 추가로 가산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에코프로
대 표 이 사 :송 호 준
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전 화) 043-240-7700
(홈페이지)http://www.ecopro.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무IR실장(성 명) 오 경 환
(전 화) 043-240-7700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29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50,0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150,000,000,000
기타 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7.378
만기이자율 (%)-
5. 사채만기일(기간)2056년 09월 30일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이자지급방법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발생한다.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연 이자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발행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응당일로 하고, 구체적인 일자는 발행일이 확정되는 대로 정한다(이하 각 "이자지급기일").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1) 선택적 연기 :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지급의무의 부존재 : 본 항 제(1)호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3) 누적적 연기 : 본 항 제(1)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 (이하 “추가 이자”)은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4) 이자 지급 연기에 따른 제약 :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의 지급이 본 항 제(1)호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x)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또는, (y)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선언 또는 결의 또는, (z)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의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단,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미지급이자 (관련 추가 이자 포함)의 완제: 발행회사는 (x) 언제라도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한 후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y) (i)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일 및 (ii) 제17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 중 더 먼저 도래하는 날에는 반드시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일부가 아닌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단,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는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유예이자 누적 여부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 (이하 “추가 이자”)은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1) 본 사채의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7.378]%로 한다(이하 "최초금리")(이자의 계산단위는 발행금액 기준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는 최초금리에 연 2.50%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위 2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당일 포함)마다 직전까지 적용되던 이자율에 연 1.00%씩을 추가로 가산한 이자율을 그 다음 해당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3)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변경된 이자율이 확정되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상환방법본 발행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되지 않는 한, 본 사채는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2056년 9월 30일(이하 “만기일”)에 상환된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최초콜행사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이하, 최초콜행사일과 총칭하여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 경우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를 매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 경우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를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발행회사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립적 회계 감사기관(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도 가능함)으로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K-IFRS 또는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곳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을 경우 나. 세금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법해석의 변경, 세금 관련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본 사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임이 결정된 경우 (4) 공고 및 통지: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환일의 30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 30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만기를 연장하는 횟수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어떠한 채권과도 상계할 수 없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채무재조정의 사유-
채무재조정의 범위-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9-1. 옵션에 관한 사항1.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2.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3. 옵션의 구조 :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상환일로부터 30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상환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 경우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청약일2026년 09월 30일
11. 납입일2026년 09월 30일
12. 대표주관회사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2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4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위비이브이제일차없음100,000,000,000
위비이브이제이차없음5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신종자본증권은 재무건전성 확보와 성장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었으며, 조달 자금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에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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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에코프로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000337

접수번호 2026092800033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