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젠솔루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엠젠솔루션(032790, 코스닥)은 2026년 9월 2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9월 28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엠젠솔루션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7호전화번호: 02-3412-8777 |
| 작 성 자: | 성 명: 김 현 진부서 및 직위: 미래전략실 부장전화번호: 02-3412-8777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엠젠솔루션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9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13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0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이사의선임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해임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엠젠솔루션 | 보통주 | 1,640 | 0.00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트렌스젠바이오(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2,736,069 | 10.65 | 최대주주 | - |
| 심상원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보통주 | 530,222 | 2.06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 |
| (주)씨피홀딩스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38,765 | 4.05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유재훈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66,250 | 1.82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계 | - | 4,771,306 | 18.58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차기정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임도연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9월 28일 | 2026년 10월 05일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26년 09월 14일) 주주명부 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교부한 위임장용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가.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작성후 교부자에게 제출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회사 주소로 송부 하거나 팩스로 전송- 보내실 곳: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7호 (우)08378 - 팩스번호: 02-459-3483- 접수기간 : 2026년 10월 05일 09시부터 2026년 10월 12일 17시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13일 오전10시 |
|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7호 (주)엠젠솔루션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참석장,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1) [개인] 주주본인 위임장(자필서명), 주주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2) [법인] 주주본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권영석 | 1989.05.10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하광진 | 1966.01.20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신광진 | 1963.10.14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박주일 | 1975.10.24 | 독립이사 | - | - | 이사회 |
| 함윤근 | 1966.09.13 | 독립이사 | - | - | 이사회 |
| 총 ( 5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권영석 | (주)극진이앤씨대표이사 | 前現現 | 주식회사 따스한놈들 대표이사주식회사 케이앤리 대표이사주식회사 극진이앤씨 대표이사 | - |
| 하광진 | (주)덕분대표이사 | 前前現 | 주식회사 DSC 대표이사주식회사 미래에너지 회장주식회사 덕분 대표이사 | - |
| 신광진 | (주)더가이아대표이사 | 前前現 | 주식회사 팜스웰바이오 사장주식회사 라이트론 부사장주식회사 더가이아 대표이사 | - |
| 박주일 | 국립한밭대학교교수 | 現 | 일본 큐슈대학교 공학박사국립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 - |
| 함윤근 | 변호사 | 現 | 법무법인 화현 파트너 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 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며, 정책사항의 결정을 위한 조언과 전문지식의 제공 등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의 직무를 수행하여 투자자의 이익보호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들은 과거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가 영위중인 사업에서 당사의 정확한 포지셔닝 전략수립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견제 및 감시감독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권영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하광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신광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박주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함윤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1.~21. (생략) 2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23.~31.(생략) 32. 그린수소 생산설비의 연구, 생산, 수출입 및 관련 컨설팅업 33. 그린수소 마케팅, 영업, 판매, 수출입 및 관련 컨설팅업 34. 산소, 염소 등 수소생산 부산물의 생산, 영업, 판매, 수출입업 35. 그린수소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한 전기발전 사업 및 전기판매업(전기충전소 운영, 전기판매 중개) 36. 수소 및 부산물의 보관, 운송설비의 설치, 판매업 37. 수소 생산설비 및 공장의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설, 시행 및 관리운영법 38. 수소 또는 혼합가스 전기발전 사업의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설, 시행 및 관리운영법 39. 전 각 호에 관련된 컨설팅 용역업 40. 전 각 호에 관련된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 무역업 41. 전 각 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42.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1.~21.(현행과 같음) 22.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및 부동산 관리업 23.~31.(현행과 같음) 32. 원유정제분해업 33. 벙커씨(Bunker-C), 벙커비(Bunker-B) 크래킹 고도화사업 34. 나프타 크래킹 석유화학업 35.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및 폐자원 기반 전기, 발전사업 36. 전기, 발전사업 개발, 건설 및 운영 유지관리사업 37. 에너지저장(ESS)관련 설비의 개발, 제조, 설치 및 운영사업 38. 환경 및 의료폐기물, 에너지, 산업플랜트의 설계, 제작, 시공(설치) 및 운영사업 39. 각종 플랜트, 열분해 및 고분자분해 산업설비의 제조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사업 40. 폐기물 및 폐자원의 열분해 및 자원화사업 41.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등 폐기물 재활용사업 42. 폐기물(의료폐기물) 및 폐자원의 수집, 운반 처리업 43. 대체에너지, 석유화학, 원유정제 파생상품 등 위험물 주선 및 특수차량 운수업 44. 각종플랜트 관련 기술용역 및 위탁관리운영 용역업 45. 데이터센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고성능 컴퓨팅 시설 포함)의 개발, 건설, 소유, 운영 및 관리업 46. 데이터센터 시설의 임대업 및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업 47. 서버 호스팅 및 관련 데이터 처리 서비스업 48. 전기설비 및 냉각설비의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업 49. 부가통신사업 50.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1. 부동산 개발 관련 기획, 컨설팅 및 자문업 52. 토지 매입, 개발 및 분양업 53. 부동산 투자 및 프로젝트 금융 관련 업무 54. 전 각 호에 관련된 컨설팅 용역업 55. 전 각 호에 관련된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 무역업 56. 전 각 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57.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조문번호 변경 |
| 부칙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시행일 설정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
| 이혁희 | 1964.03.30 | 하이젠 에너지 경영고문CAW 대표이사대우증권 | 2029.03.30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 이혁희 | 대상자는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과정에서 임무해태가 반복되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름. 나아가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소송·가처분·자료요구를 제기하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자금조달 등)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사유의 중대성이 가중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같은 날 엠젠솔루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000379
접수번호 2026092800037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