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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젠솔루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엠젠솔루션(032790, 코스닥)은 2026년 9월 2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엠젠솔루션 032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엠젠솔루션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28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엠젠솔루션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7호전화번호: 02-3412-8777
작 성 자:성 명: 김 현 진부서 및 직위: 미래전략실 부장전화번호: 02-3412-877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엠젠솔루션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9월 28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13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05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해당사항 없음(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정관의변경
□ 이사의해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엠젠솔루션보통주1,6400.00본인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트렌스젠바이오(주)최대주주보통주2,736,06910.65최대주주-
심상원최대주주의 최대주주보통주530,2222.06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주)씨피홀딩스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1,038,7654.05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유재훈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466,2501.82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계-4,771,30618.58--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차기정보통주0직원직원-
임도연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9월 28일2026년 10월 05일2026년 10월 12일2026년 10월 1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26년 09월 14일) 주주명부 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교부한 위임장용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가.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작성후 교부자에게 제출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회사 주소로 송부 하거나 팩스로 전송- 보내실 곳: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7호 (우)08378 - 팩스번호: 02-459-3483- 접수기간 : 2026년 10월 05일 09시부터 2026년 10월 12일 17시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13일 오전10시
장 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7호 (주)엠젠솔루션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참석장,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1) [개인] 주주본인 위임장(자필서명), 주주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2) [법인] 주주본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관계추천인
권영석1989.05.10사내이사--이사회
하광진1966.01.20사내이사--이사회
신광진1963.10.14사내이사--이사회
박주일1975.10.24독립이사--이사회
함윤근1966.09.13독립이사--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권영석(주)극진이앤씨대표이사前現現주식회사 따스한놈들 대표이사주식회사 케이앤리 대표이사주식회사 극진이앤씨 대표이사-
하광진(주)덕분대표이사前前現주식회사 DSC 대표이사주식회사 미래에너지 회장주식회사 덕분 대표이사-
신광진(주)더가이아대표이사前前現주식회사 팜스웰바이오 사장주식회사 라이트론 부사장주식회사 더가이아 대표이사-
박주일국립한밭대학교교수現일본 큐슈대학교 공학박사국립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함윤근변호사現법무법인 화현 파트너 변호사-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 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며, 정책사항의 결정을 위한 조언과 전문지식의 제공 등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의 직무를 수행하여 투자자의 이익보호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들은 과거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가 영위중인 사업에서 당사의 정확한 포지셔닝 전략수립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견제 및 감시감독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권영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하광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신광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박주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함윤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1.~21. (생략) 2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23.~31.(생략) 32. 그린수소 생산설비의 연구, 생산, 수출입 및 관련 컨설팅업 33. 그린수소 마케팅, 영업, 판매, 수출입 및 관련 컨설팅업 34. 산소, 염소 등 수소생산 부산물의 생산, 영업, 판매, 수출입업 35. 그린수소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한 전기발전 사업 및 전기판매업(전기충전소 운영, 전기판매 중개) 36. 수소 및 부산물의 보관, 운송설비의 설치, 판매업 37. 수소 생산설비 및 공장의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설, 시행 및 관리운영법 38. 수소 또는 혼합가스 전기발전 사업의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설, 시행 및 관리운영법 39. 전 각 호에 관련된 컨설팅 용역업 40. 전 각 호에 관련된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 무역업 41. 전 각 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42.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2조(목적) 1.~21.(현행과 같음) 22.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및 부동산 관리업 23.~31.(현행과 같음) 32. 원유정제분해업 33. 벙커씨(Bunker-C), 벙커비(Bunker-B) 크래킹 고도화사업 34. 나프타 크래킹 석유화학업 35.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및 폐자원 기반 전기, 발전사업 36. 전기, 발전사업 개발, 건설 및 운영 유지관리사업 37. 에너지저장(ESS)관련 설비의 개발, 제조, 설치 및 운영사업 38. 환경 및 의료폐기물, 에너지, 산업플랜트의 설계, 제작, 시공(설치) 및 운영사업 39. 각종 플랜트, 열분해 및 고분자분해 산업설비의 제조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사업 40. 폐기물 및 폐자원의 열분해 및 자원화사업 41.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등 폐기물 재활용사업 42. 폐기물(의료폐기물) 및 폐자원의 수집, 운반 처리업 43. 대체에너지, 석유화학, 원유정제 파생상품 등 위험물 주선 및 특수차량 운수업 44. 각종플랜트 관련 기술용역 및 위탁관리운영 용역업 45. 데이터센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고성능 컴퓨팅 시설 포함)의 개발, 건설, 소유, 운영 및 관리업 46. 데이터센터 시설의 임대업 및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업 47. 서버 호스팅 및 관련 데이터 처리 서비스업 48. 전기설비 및 냉각설비의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업 49. 부가통신사업 50.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1. 부동산 개발 관련 기획, 컨설팅 및 자문업 52. 토지 매입, 개발 및 분양업 53. 부동산 투자 및 프로젝트 금융 관련 업무 54. 전 각 호에 관련된 컨설팅 용역업 55. 전 각 호에 관련된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 무역업 56. 전 각 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57.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조문번호 변경
부칙 <신설>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시행일 설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생년월일최근 주요약력예정임기만료일
이혁희1964.03.30하이젠 에너지 경영고문CAW 대표이사대우증권2029.03.30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해임하여야 할 사유
이혁희대상자는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과정에서 임무해태가 반복되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름. 나아가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소송·가처분·자료요구를 제기하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자금조달 등)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사유의 중대성이 가중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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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000379

접수번호 2026092800037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