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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유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원포유(122830, 코넥스)는 2026년 9월 28일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원포유 12283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원포유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원)조정후 전환가액(원)
2비상장1,7761,244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1,000,000,000KRW : South-Korean Won563,063803,858
3. 조정사유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 회사가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전까지 상기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상기 바.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252.6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206.99원 ③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209.30원 ④ A,B,C 산술평균가액(D) : 1,222.98원 ⑤ C와 D 중 높은 가액 : 1,222.98원 ⑥ 최저 조정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 1,244원 ⑦ 조정 전 전환가액 : 1,776원 ⑧ 조정 후 전환가액 : 1,244원 (최저 조정한도)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9-26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이므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관련공시2026-02-26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600269

접수번호 202609286002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