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메디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무진메디(322970, 코넥스)는 2026년 9월 28일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원) | 조정후 전환가액(원) | ||
| 2 | 비상장 | 2,620 | 2,096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908,396 | 2,385,496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2)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896.9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27.46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45.18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 주가 : 1,856.52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1,856.52원 ⑥ 조정한도(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 : 2,096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2,620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2,096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9-2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02 [기재정정]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2026-04-02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600489
접수번호 2026092860048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