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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진원생명과학(0110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8일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안내)」를 공시했어요.

회사
진원생명과학 0110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안내)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1. 제목진원생명과학(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 안내('26.9.28)
2. 내용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주)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26.7.16)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6.8.7)하였고, 동사는 '26.8.31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26.9.30)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26.10.30 限)에서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사 주권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2026-07-16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6-08-07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026-08-31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서 제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800707

접수번호 2026092880070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