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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링크 전환가액의조정 (제3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다보링크(34036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전환가액의조정 (제3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다보링크 3403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3회차)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다보링크

다보링크의 과거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9.28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3비상장1,5231,51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400,000,000KRW : South-Korean Won262,639263,331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 "본건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매3개월이 경과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격("시가 산정액)이 해당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단,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사격의 하향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은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2. 당사는 2026년 9월 14일 납입한 소액공모 유상증자에 따라 보통주 616,400주를 1주당 765원에 발행하였으며, 이는 당시 제3회차 전환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및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였으며, 소액공모 유상증자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1,519원입니다. -.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53,007,472주 B : 신발행주식수 616,400주 C : 1주당 발행가격 765원 D : 시가 957원 조정 전 전환가액 : 1,523원 소액공모 유상증자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 1,519원 -. 상기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금번 정기 전환가액 조정을 산정하였습니다. 3.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930.7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30.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85.6원 D. 산술평균가격[(A+B+C)/3] : 915.7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915.7원 F. 조정 전 행사가액 : 1,523.0원 G. 조정 후 행사가액 : 1,523.0원 H. 최종 조정후 행사가액 : 1,519.0원(주식 희석에 따른 가격 적용)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조정가액 한도(최초발행가액의 70%) : 1,519.00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9-2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전환가액의 조정은 2026년 09월 14일 유상증자(일반공모)납입에 따라 신주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관련공시2026-06-25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26-03-25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25-12-26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25-09-25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25-06-25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25-03-25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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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273

접수번호 2026092890027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