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투텍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엔투텍(227950, 코스닥)은 2026년 9월 28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7 | 비상장 | 1,925 | 1,35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7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194,805 | 7,407,407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09.21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32.58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96.78원 라. 산술평균가액((가+나+다)/3): 1,246.19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1,246.19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1,925원 사. 조정 후 전환가액 : 1,247원 아.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70%): 1,350원 자. 최종 전환가액 : 1,350원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9-2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조정 전 전환가액은 주식병합(5:1)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며, 세부 조정근거는 관련공시의 '9. 전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는 주식수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7-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2025-07-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2025-06-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 |||||
같은 날 엔투텍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임시주주총회결과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406
접수번호 2026092890040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