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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크로스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온코크로스(38215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온코크로스 3821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온코크로스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비상장8,4938,006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2,500,000,000KRW : South-Korean Won1,471,8001,561,329
3. 조정사유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위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78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789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679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3,751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3,751원 ⑥. 최초 전환가액 : 11,436원 ⑦. 조정 전 전환가액 : 8,493원 ⑧. 최저조정한도(⑥의 70%) : 8,006원 ⑨. 조정 후 전환가액 : 8,006원(원 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9-2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 관련공시2025-07-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5-07-2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CB) 2026-02-25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504

접수번호 2026092890050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