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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켐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아이티켐(309710, 코스닥)은 2026년 9월 28일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아이티켐 3097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아이티켐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비상장33,63326,90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9,000,000,000KRW : South-Korean Won267,594334,485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하는 날(2026년 09월 27일) 및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8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위 항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정지)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정지)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2,027원 라. "가, 나, 다"를 산술평균한 가격 : 22,027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22,027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 33,633원 사. 조정가액(MIN(마,바)) : 22,027원 아. 최저 조정한도 : 26,907원(최초 전환가액의 80%) 자. 조정 후 전환가액 : 26,907원(원 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9-2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현재 거래정지 중으로 거래정지 전 가격을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 관련공시2026-04-07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제1회차) 2026-02-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531

접수번호 2026092890053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