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아이로보틱스(06643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아이로보틱스 0664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아이로보틱스

아이로보틱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각하 결정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각하됐어요.
  • 임원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됐어요.
  • 나머지 예비적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아이로보틱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243
2. 원고ㆍ신청인최봉진
3. 판결ㆍ결정내용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 중 별지 목록 제2-1호 내지 제2-7호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 중 임원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5. 관할법원창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28
7. 확인일자2026-09-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6-07-07 [기재정정]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536

접수번호 2026092890053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