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아이로보틱스(06643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아이로보틱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각하 결정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각하됐어요.
- 임원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됐어요.
- 나머지 예비적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아이로보틱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5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243 |
| 2. 원고ㆍ신청인 | 최봉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 중 별지 목록 제2-1호 내지 제2-7호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 중 임원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28 | ||
| 7. 확인일자 | 2026-09-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6-07-07 [기재정정]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536
접수번호 2026092890053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