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온엑스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파이온엑스(90010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파이온엑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우려 안내
- 파이온엑스 보통주는 시가총액 미달 30일 계속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 연속 45일 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요.
- 2026년 9월 28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36일이에요.
-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0일이에요.
유의사항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요. ·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파이온엑스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8 | 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파이온엑스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9.28) 파이온엑스 보통주는 지난‘26.08.05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이와 관련하여 ‘26.09.28(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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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879
접수번호 2026092890087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