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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코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지엔코(065060, 코스닥)는 2026년 9월 29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회사
지엔코 0650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등록일시
2026년 9월 29일
제출인
지엔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QCP그룹회사명(주)지엔코공시일자2026.09.28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큐로모터스(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대여금 내역가. 거래일자2026.09.23
나. 거래금액3,000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16,800
라. 이자율(%)5%
3. 거래의 목적운영자금
4. 이사회 의결일2026.09.23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본 건은 기존 차입금의 만기연장 건임.-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대여금액에서 상환금액을 공제한 대여금 총 잔액임
※ 관련공시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000497

접수번호 2026092900049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